허위 사실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무고 혐의의 성립 기준
고소 사건이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핵심 사실의 허위성과 고소 당시 이를 인식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고죄가 되는 것일까
금전거래나 연인관계, 사업계약과 직장 내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뒤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닌 고소였다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고, 고소인은 자신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의 고소 사건이 불기소되었다는 결과와 고소 내용이 객관적인 허위였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피의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뿐 아니라,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무죄도 공소사실이 거짓이라는 의미라기보다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별도의 증거로 적극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허위사실의 판단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일반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성립요건 | 확인할 내용 |
|---|---|
| 타인에 대한 신고 | 신고 내용으로 특정인이 형사처분·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을 행사하는 공적 기관에 신고했는지 |
|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 |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실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지 |
| 허위성에 대한 고의 |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는지 |
| 형사·징계처분 목적 | 신고로 상대방이 처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일을 사실대로 설명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상대방이 불기소된 경우에는 허위사실 신고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이미 전액 지급받은 사실을 알면서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하거나, 물건 처분에 동의했음에도 허락 없이 처분했다고 고소한 경우에는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폭행·협박·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신고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겨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진술한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허위사실은 반드시 고소장에 범죄의 법률요건을 완전하게 작성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권을 발동할 정도로 구체적인 허위내용이 신고되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고죄에서는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고소인이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소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인 상태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상태는 다릅니다.
원래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지 못한 자료가 무고 사건에서 고소인의 허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사건 당시의 CCTV·녹음·메시지·계약서와 목격자 진술 등으로 어느 쪽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과장과 핵심 사실의 허위
고소장과 조사 진술에는 시간·횟수·표현 등 일부 사실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사건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폭행이 있었으나 정확한 횟수를 착각했거나 시간대를 일부 잘못 기억한 경우에는 그 차이가 폭행죄 성립 자체를 바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서로 밀치는 다툼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흉기를 사용해 일방적으로 공격했다고 허위로 추가하거나, 합의된 처분행위를 몰래 절취한 행위로 바꾸어 신고했다면 허위 부분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범죄사실이 포함된 경우 일부 고소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다른 허위 부분이 독립적인 범죄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관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률평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죄명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과 계약 당시의 설명을 그대로 신고했지만 이를 사기죄라고 잘못 평가한 경우, 법률평가의 오류만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위를 정확히 설명했으나 절도인지 횡령인지 잘못 판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용 죄명이 아니라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전달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일부만 제시하거나 중요한 승낙·변제·합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전체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만들었다면 단순한 법률평가의 오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억 착오와 무고의 고의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날짜와 장소, 대화 순서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알고 있는 계약서·메시지·입금내역에 의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리한 자료를 무시하고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도 고소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정확한 법적 결론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범죄사실로 단정하여 신고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상대방이 반드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내용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이 수사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억울한 사정을 조사해 달라는 뜻이었다”거나 “민사분쟁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의혹·추측을 밝히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존재하지 않은 범죄사실이 실제 발생했다고 단정하여 신고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권의 발동을 요구할 정도의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에 도달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내용의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도달하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실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고소인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마음을 바꾸어 되돌려 받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에 도달한 신고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와 사실관계 정정의 시점·내용은 무고의 고의, 자백·자수 및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지인·인터넷 게시판이나 일반 사기업에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법상 무고죄의 신고와 구별됩니다. 내용과 전파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무고 혐의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허위 형사고소를 했다는 무고 혐의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원래 고소 사건의 불기소처분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사건 당시 생성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고소인이 당시 그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최초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 경찰·검찰 조사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한 내용
- 피고소인의 해명과 제출자료
- CCTV·메시지·녹음·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
- 고소인이 고소 전에 알고 있던 반대자료
- 불기소·무죄가 내려진 구체적인 이유
- 허위로 지목된 부분이 범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 고소 취하·진술 정정·자백이 이루어진 시점
최초 고소장과 이후 진술의 변화
고소인의 최초 신고는 사건에 관한 기억이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시점의 진술일 수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최초에는 합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객관적인 메시지가 제시된 뒤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는지, 폭행 횟수와 방법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수적인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변경되거나, 처음부터 알고 있던 불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변경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조서에 수사관의 법률적인 표현이 추가된 것인지, 고소인이 스스로 사실을 만들어 진술한 것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거래·계약분쟁에서의 무고 혐의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소인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사업 실패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계약 체결과 돈 지급, 이후 미변제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상대방의 사기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 달라고 한 경우에는 법률평가의 오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상당액을 변제했거나 담보처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신고하면 핵심 사실의 허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차용금으로 지급했음에도 투자금이나 보관금으로 바꾸어 주장하거나, 손실 위험을 설명받고 동의한 사실을 숨겨 처음부터 속았다고 고소한 경우도 실제 계약내용과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권리를 확보하거나 채무 변제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이용했다는 동기는 허위성과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분쟁 중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협박 사건의 진술 차이
당사자 두 사람만 있던 장소에서 폭행·협박이 발생한 사건은 객관적인 영상이 없어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존재하지 않은 폭행을 꾸며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직후 신고내용과 상처 사진, 병원 진료, 주변인에게 피해를 알린 과정과 피고소인의 사과·해명 내용을 종합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나 자해로 발생한 상처를 상대방의 폭행으로 신고한 자료가 확인되거나, 사건 당시 상대방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허위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다툼과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으나 일방적인 폭행으로 과장한 것인지, 범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사건 자체를 만들어 신고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와 무고 판단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당시 의사, 관계의 전후 사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피해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신고 지연, 연락 유지, 일상적인 행동 등은 개인의 성정과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라면 곧바로 신고하거나 연락을 끊었을 것”이라는 일률적인 기준만으로 허위성과 무고의 고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대화나 영상이 신고내용과 명백히 배치되고, 고소인이 이를 알고도 강제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정황이 있다면 구체적인 허위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와 무고 고소가 서로 보복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각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변호사나 지인이 작성한 경우
법률대리인이나 지인이 고소장을 대신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작성자에게 어떠한 사실을 설명했고, 완성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제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했지만 작성자가 법률적인 표현을 잘못 사용한 것인지, 고소인이 허위내용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직접 진술하면서 고소장과 같은 허위내용을 반복했다면 단순히 대리인이 작성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 혐의를 받는 사람이 확보할 자료
- 제출한 고소장·진정서와 모든 첨부자료
- 고소인 조사·대질조사 조서와 진술 변경내역
- 고소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 계약서·차용증·입금·변제·정산자료
- CCTV·녹음·사진과 위치·출입기록
- 고소 당시 사실이라고 믿게 된 자료
- 법률상담을 받으면서 전달한 사실관계
- 불기소결정서·판결문과 증거 판단 이유
- 잘못된 사실을 발견한 뒤 정정·취하한 경과
고소 당시 확보했던 원본자료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설명에 맞추어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불리한 대화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기억과 고소 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고, 고소 당시에는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신고 내용을 믿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이 확보할 자료
- 상대방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내용
- 허위로 지목된 사실을 반박하는 객관적인 증거
- 고소인이 반대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 승낙·합의·변제와 물건 처분 권한에 관한 자료
- 사건 시각의 위치·출입·근무·결제 기록
- 고소 전 협박·금전 요구와 분쟁 경위
- 불기소결정서·무죄판결문과 증거목록
- 허위 고소로 발생한 구금·징계·경제적 피해자료
불기소결정서의 결론만 제출하기보다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로 고소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이 확인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판단만 있었는지, 고소인이 알고 있던 계약서·대화와 고소 내용이 명백히 모순된다는 판단이 있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을 압박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무고 고소를 제기하기보다 허위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문장과 반대증거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불기소결정서와 무죄판결문을 읽는 방법
원래 사건의 불기소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범죄 인정 안 됨인지,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사범죄가 아니라 민사문제라는 판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 처분은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확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영상·계좌·계약자료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반대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무고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문에서도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증거능력이나 신빙성 문제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았다고 판단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도 무고 사건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법원이 반드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 혐의가 없어질까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했다면 이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게 된 직후 스스로 사실을 정정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알렸는지는 고의와 범행 후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취하하는 것과 자신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백은 구분됩니다.
허위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채 민사합의를 이유로 고소만 취하했다면 형법상 자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형법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백은 단순히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백은 원래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무고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별도의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시기 안의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감경을 기대하여 섣불리 허위신고의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허위와 고의가 입증되는 사건인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무고자와 합의한 경우
무고죄는 상대방 개인의 피해뿐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피무고자와 합의했다고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고소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면서 기존 고소를 다시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온라인에 사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준 사정을 불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고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되는 요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무고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 무고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1년 이하, 기본영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가중영역 1년 이상 4년 이하로 구분됩니다.
경합범으로 처리되지 않는 반복적 고소,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상당 기간 수사·재판을 받게 된 중한 피해결과와 피지휘자에게 허위신고를 지시한 경우는 특별가중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동종 전과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준 경우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수·자백은 특별감경요소이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되므로 무고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기준에서는 피무고자의 승낙이 특별감경요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구체적인 형을 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이므로 합의나 초범, 고소 취하만으로 특정한 수사처분 또는 선고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형사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원래 고소사건의 결론만 확인하기보다, 최초 고소장과 고소 당시 보유했던 자료 및 이후 진술의 변경 내용을 먼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고소장과 수사기록, 계약·금융·통신자료와 불기소결정·판결문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허위, 일부 과장과 법률평가의 오류를 구분하고, 고소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는지에 맞추어 사건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은 무고 혐의로 신고할 수 있지만 원래 사건의 불기소처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점과 고소 당시 그 허위성을 알았거나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존재하지 않은 사건을 꾸며 신고한 경우는 구분됩니다.
Q. 고소장 내용 중 날짜나 횟수를 잘못 적은 경우에도 무고죄인가요?
날짜·횟수의 오류가 단순한 기억 착오이고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수적인 내용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 부분이 상대방에게 별도의 범죄를 성립시키거나 범죄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으로도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류의 내용과 고소 당시 알고 있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156조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의 성립과 처벌 |
|---|---|
| 형법 제157조·제153조 | 신고한 사건의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의 필요적 감경·면제 |
|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범죄를 대상으로 무고한 경우의 가중처벌 |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 불기소·무죄만으로 허위를 단정할 수 없고 일부 과장 및 법률평가 오류를 구별해야 한다는 판단 |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 허위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판단 기준 |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이 독립적인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고 법률평가만 잘못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 무고죄의 재판확정 전 자백과 필요적 감경·면제의 적용 범위 |
| 2026 무고범죄 양형기준 | 일반 무고의 권고형량과 반복 고소·중한 피해결과·자백·피해 회복 등 양형요소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1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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