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판단 요소
부모·교사·보육교사의 훈육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판단되는 요소와 조사 대응자료를 설명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형사상 유죄 판단은 구별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거나 엉덩이를 때리고, 교사나 보육교사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동에게 큰소리로 꾸짖은 일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형사상 학대행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은 신고내용, 아동 진술, 영상과 사진, 의료기록 및 행위자의 설명을 확인한 뒤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행위자가 교육이나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한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육 목적과 실제 사용한 수단은 서로 구별해 판단됩니다.
행위의 목적: 위험 방지와 생활지도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분노·보복·감정표출이었는지
행위의 방법: 설명·분리·제지였는지, 때리기·밀치기·위협·모욕이었는지
아동에게 미친 영향: 신체 손상, 통증, 공포, 수치심이나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
형사책임의 정도: 학대에 관한 고의와 결과 발생 위험을 인식했는지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아동학대로 봅니다.
여기서 아동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초등학생이나 영유아뿐 아니라 중학생·고등학생에 대한 폭력적 훈육도 아동학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훈육과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구별하는 판단 요소
| 판단 요소 | 주로 확인되는 내용 |
|---|---|
| 아동의 연령·발달상태 | 영유아인지 청소년인지, 의사표현과 위험회피 능력, 장애·질환과 정서적 취약성이 있는지 |
| 행위의 방법·강도 | 손으로 잡거나 밀친 정도, 때린 부위와 횟수, 도구 사용, 구속·고립과 위험한 자세를 강요했는지 |
| 지속시간·반복성 | 일회적인 긴급 제지인지, 같은 방법의 훈육이 장기간 반복됐는지 |
| 훈육의 필요성 | 아동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즉시 제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단순한 불복종이나 감정적 갈등이었는지 |
| 대체수단 가능성 | 말로 설명하거나 장소를 분리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가능했는지 |
| 아동의 반응 | 울음·통증·공포·수치심, 등교나 등원 거부, 수면장애와 행위자 회피 등이 나타났는지 |
| 행위자의 태도 | 차분하게 위험을 제지했는지, 욕설·모욕·협박과 감정적 폭력을 함께 사용했는지 |
신체적 학대는 진단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아동의 신체에 실제 손상을 주는 행위뿐 아니라 신체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을 발생시키는 신체적 폭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멍이나 찰과상 등 외상이 확인되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적 학대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동을 강하게 흔들고, 넘어질 수 있는 곳에 밀어붙이거나 신체를 묶고, 위험한 높이와 자세로 오랜 시간 있게 한 경우에는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사고나 추락을 막기 위해 아동의 팔이나 몸을 순간적으로 붙잡은 경우처럼 즉각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였다면 행위의 긴급성과 상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한 차례의 체벌도 강도에 따라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여러 달 동안 반복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한 차례의 행동이라도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머리·얼굴 등 민감한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중대한 공포와 신체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학대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행동도 어린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되거나, 일상적인 복종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전체 기간과 누적된 영향을 통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과 “상처가 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단순히 아이가 기분 나빴다는 정도와 구별됩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정신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지적이나 잘못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순간적으로 서운함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훈계가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욕설과 인격비하, 다른 아동 앞에서의 공개적인 망신, 버리겠다는 위협, 두려워하는 대상을 이용한 공포 유발, 장시간의 고립과 차별적인 배제는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나이와 성향, 행위자와의 관계, 지속시간과 반복성, 아동의 반응과 이후 상태 변화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훈육 목적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독립적인 면책사유는 아닙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 했고, 교사가 수업질서나 안전을 유지하려 했다는 목적은 행위의 경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교육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방법이 아동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정서적 감수성을 침해하고, 교육상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면 학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설명보다 왜 당시 그 방법이 필요했고, 더 완화된 방법으로는 위험을 막거나 지도를 할 수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상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의 훈육과 교원의 생활지도는 적용 법리가 일부 다릅니다
교원의 경우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규칙과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학생에게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했다면 훈육이나 생활지도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친권자에게도 아동의 안전한 양육과 교육을 위한 보호·지도 책임은 인정되지만,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방법을 폭넓게 허용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사건에서는 가정 내 생활지도 경위와 아동의 안전을 위한 긴급성, 기존 양육방식 및 반복성을 중심으로 정당행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진술은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이나 교실 안에서 발생해 목격자가 없고 아동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인지,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는지, 최초로 누구에게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했는지와 주변 성인이 반복적인 질문이나 답변 유도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린 아동은 시간과 횟수, 신체 부위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부 세부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가 바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동의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CCTV, 사진, 진료기록, 목격자, 생활기록과 행위 전후의 상태가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훈육 관련 아동학대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훈육 과정의 아동학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때린 적이 없다”거나 “훈육이었다”는 결론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신고된 행동을 시간대별로 나누고, 인정되는 행동과 표현이 과장되거나 다르게 전달된 부분을 구별합니다.
첫째, 신고된 행동을 구체적인 단위로 나눕니다
“아이를 심하게 혼냈다”는 표현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떤 말을 했고,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손이나 물건으로 몇 차례 접촉했으며, 아동이 어떤 자세와 장소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팔을 잡은 행동이라면 도망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순간적인 제지였는지, 통증을 주기 위해 비틀거나 장시간 붙잡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CCTV와 목격자 진술에 맞춰 재구성해야 조사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훈육이 필요했던 상황과 긴급성을 확인합니다
아동이 도로로 뛰어들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등 즉각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다른 아동을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신속한 분리가 필요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긴급한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였다면 당시 공간과 주변 사람, 위험행동의 지속시간을 영상과 진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상황이 끝난 뒤에도 보복하듯 체벌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면 초기 제지의 필요성과 그 이후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셋째, CCTV와 원본 디지털 자료를 먼저 보존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사건에서는 CCTV가 행위의 강도와 지속시간을 확인하는 핵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삭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필요한 시간대의 원본 보존을 요청하고, 일부 구간만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앞뒤 상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주고받은 알림장·문자·메신저, 등하원 기록, 생활지도 기록과 사고보고서도 삭제하거나 사후 수정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넷째, 상처와 아동의 상태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상처 사진과 진단서가 있다면 촬영·진료 시점, 상처의 위치와 크기 및 사건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사건 전부터 있던 상처나 다른 사고로 발생한 손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과거 사진, 병원기록과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문제된 경우에는 아동의 등교·등원 거부, 수면과 식사 변화, 행위자를 두려워하는 행동 및 상담·심리치료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아동이 불안해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행동과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의 정서상태와 다른 생활환경의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섯째, 반복적인 질문이나 진술 유도를 피합니다
신고 이후 아동에게 “정확히 어떻게 맞았는지 다시 말해보라”거나 특정한 답을 전제로 반복해 질문하면 아동의 기억과 진술이 오염됐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보호자나 교사가 아동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신고자나 다른 목격자에게 말을 맞추자고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사용한 아동의 표현을 보존하고 이후 조사는 담당기관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교원 사건은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였는지 확인합니다
교사가 신고된 경우에는 수업과 생활지도의 목적,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지도 절차, 사전에 시행한 지도와 보호자 통지내역을 확인합니다.
교실 질서를 유지하거나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도 학생의 인권과 감수성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지도절차를 따랐는지, 이를 따르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동일한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신고된 사건에서는 교육감의 의견이 조사·수사기록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학교의 공식 생활지도 자료와 사건보고서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접근금지·분리조치가 내려졌다면 우선 준수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에는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분리, 주거에서의 퇴거, 학교·주거 주변 접근금지, 전화·메신저를 통한 접근금지와 상담·교육 위탁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아동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생활비·의료·학교 문제는 담당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조정하고, 임시조치의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하다면 정해진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덟째, 신고자에게 항의하거나 고소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등은 업무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신고자를 찾아가 취소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면 사건에 불리한 정황이 되고 별도의 협박·강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의 고의적인 허위 여부는 추후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신고 당시 확인된 자료와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홉째, 인정되는 행동에는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신체적 체벌을 한 사실이 객관적인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 모든 행동을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별하고, 부모교육·분노조절상담·양육상담이나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제로 이수해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대체 지도방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교육자료는 형식적인 수료증만 제출하기보다 문제가 된 행동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했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지도할 것인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 형사절차와 행정·징계절차를 구분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검찰의 형사절차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판단, 어린이집·학교 내부조사와 자격·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행정처분을 자동으로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행정상 아동학대 판단이 있었다고 형사상 유죄가 당연히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절차의 판단 기준과 제출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사기록과 의견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훈육 관련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교육적 의도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위험과 지도 필요성, 실제 사용한 방법, 아동의 반응 및 대체수단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훈육 과정에서 한 번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린 경우에도 아동학대인가요?
한 차례의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학대가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연령, 때린 부위와 강도, 도구 사용 여부, 상처와 통증, 행위 경위와 감정적 태도를 종합해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상처가 없더라도 위험한 방법이었다면 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다른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보호자의 의견은 처분과 형량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행위의 강도, 반복성, 아동에게 발생한 영향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 근거 | 주요 내용 |
|---|---|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정의 |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 |
| 아동복지법 제71조 |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7조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특례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의 가중처벌 |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 신체·정서적 학대는 실제 결과뿐 아니라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해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 |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 정서적 학대 여부를 관계, 연령, 성향, 건강상태, 아동의 반응, 행위 방법·기간·반복성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 |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 교사의 훈육 목적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교육 범위를 벗어난 정신적 폭력·가혹행위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
|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퇴거·격리, 접근 및 연락 금지, 친권 제한, 상담·교육 위탁 등의 임시조치 |
신체적 학대 여부는 외상이 남았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행위자가 그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서적 학대 역시 아동이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포·수치·소외감을 유발하고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도라면 실제 장기적인 장애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은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행위의 강도·지속시간·반복성 및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면 학대행위의 위법성을 없애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 영상과 생활지도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훈육 관련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교육적 목적을 설명하는 것과 실제 행동의 강도·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된 행동을 전부 부인하거나 훈육이라는 표현만 반복하면 객관적인 영상과 맞지 않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CCTV, 알림장과 생활지도 기록, 보호자와의 대화, 상처사진·진료자료, 아동의 최초 진술과 사건 전후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지였는지,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였는지와 반복성·고의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현재 부모·교사·보육교사의 훈육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아동과 목격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영상을 삭제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신고된 행동별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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