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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0-26

사기미수 성립요건, 기망행위의 실행착수와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구분

사기미수 성립요건, 기망행위의 실행착수와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구분 대표 이미지

사기죄는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와 기수의 차이, 단순 준비행위와 실행착수의 구별,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를 관련 판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01 / 사건 개요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사기미수죄가 성립할까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구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실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전을 빌리려 했지만 상대방이 송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의심하여 지급하지 않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역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계획한 단계인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실행행위가 시작되었는지, 실제 재산 취득이 이루어졌는지는 서로 다른 법적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기미수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금이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하기보다 범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성립요건

사기미수의 법적 의미와 실행착수 기준

형법 제347조와 제352조의 사기미수 처벌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현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를 비롯한 일정한 재산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감경이 가능한 것과 실제 재판에서 감경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 경위와 실행 정도, 피해 발생 위험,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범행 당시 법령 및 형법의 적용 원칙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의 기본 구조

사기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할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품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나 금전거래 당시의 의사와 능력, 거래 경위 및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행위·사기미수·사기기수의 구분

구분 주요 판단 기준
준비행위 범행을 계획하거나 수단을 마련했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단계
사기미수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지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사기기수 기망과 착오, 처분행위 등을 거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경우

형법 제28조에 따라 단순한 예비나 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에는 예비·음모에 대한 독립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 별개의 범죄가 발생했다면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상 유의사항

사기미수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속았는지 또는 금전을 지급했는지뿐 아니라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범행 의사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정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03 / 판례 및 수사·재판 대응

실행착수와 결과 발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첫째, 기망행위가 실제로 시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미수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금전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거나 거래에 사용할 계좌와 연락수단을 마련한 단계와, 허위 사실을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한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988년 3월 22일 선고한 87도2539 판결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속지 않아 목적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전에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에게 다시 금전 차용을 요구한 행위가 문제되었으며, 대법원은 사기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기미수의 실행착수 여부가 실제 금전 수령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전 차용 요청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거래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어떠한 허위 사실을 전달했는지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속지 않았어도 사기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는 기망행위를 했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믿지 않아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 설명을 확인하고 거래를 중단했다면,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미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에게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송금을 거절했다는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요구가 모두 사기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상대방의 처분행위와 재산 취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려면 상대방이 기망으로 인해 어떤 처분행위를 했는지,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7년 2월 16일 선고한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법적·경제적 결과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처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고, 그 행위로 재산적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법률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기미수와 기수를 구분할 때에는 단순한 송금 여부뿐 아니라 계약서 작성, 권리 설정, 채무 부담 등으로 실제 재산상 이익이 취득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사기기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일부 금전만 지급된 경우에는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요구한 금액 전부를 받지 못했지만 일부 금전은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를 사기미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사기기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추가로 취득하려 했으나 실패한 부분은 범행의 구성과 경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별 금액과 지급 시점, 지급 경위 및 편취의 고의가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인 금전 요구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범죄의 개수와 피해액 산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동화된 거래에서는 기망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누가 기망행위의 상대방이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선고한 2024도18441 판결에서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대출이 처리된 사안에 관하여,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자동화 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사람을 속인 사기죄인지,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각 구성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사기미수 사건에서도 실제로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가 전달되었고, 사람의 판단이나 전산처리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려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범행 중단의 이유와 중지범 적용 여부

사기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가 금전을 취득하기 전에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기망을 알아차려 송금을 거절했거나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차단하여 범행이 중단된 경우와,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중지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의 자발성, 실행행위의 진행 정도,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사기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행착수와 결과 발생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요구를 했는지, 거래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미수 사건의 주요 확인자료

  • 거래 제안과 금전 요구에 관한 문자·메신저 대화
  • 계약서, 견적서, 차용증 등 거래 관련 문서
  • 거래 당시 물품 보유 여부 및 이행 가능성 자료
  • 계좌이체내역과 실제 입금·반환 관련 기록
  • 상대방이 금전 지급을 거절하거나 거래를 중단한 경위
  • 범행 준비행위와 구체적 실행행위의 시점
  •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별 금액과 결과
  • 범행 중단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 조치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행착수가 인정되는지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허위 설명과 금전 요구 내용, 거래를 중단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 자발적인 중단 경위,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전력 및 재범방지 자료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사기미수 사건의 기망행위와 실행착수 시점, 재산적 처분행위 및 이익 취득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 FAQ

사기미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사기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금전을 받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망행위의 내용과 편취의 고의, 실행착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거래 제안이나 준비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기미수는 피해가 없으므로 반드시 가볍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 감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계획성과 실행 정도, 피해 규모 및 위험성, 반복 여부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범행 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사기미수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사기미수 성립요건 관련 주요 법령과 판례

관련 법령 및 판례 주요 내용
형법 제25조 미수범의 성립 및 임의적 형 감경
형법 제26조·제28조 중지범과 범죄의 예비·음모 구분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352조 사기죄 등의 미수범 처벌 규정
대법원 87도2539 판결 기망수단 사용과 사기미수 성립요건
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판단
대법원 2024도18441 판결 자동화 대출거래에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의 필요성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39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2026년 10월 26일 기준

사기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한 단계인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가 시작되었는지, 실제 재산적 처분행위와 이익 취득이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망을 알아차려 금전 지급을 거절했더라도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일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수 여부와 범죄의 개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가 중단된 이유와 중단 시점에 따라 일반적인 미수와 중지범의 구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사기 시도를 당해 형사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면 거래 과정의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실행착수와 결과 발생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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