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진술 내용과 답변 범위를 정하는 방법
경찰 조사에서 사실·추측·법적 평가를 구분하고 질문별 답변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경찰 질문에 무조건 모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는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대응을 고민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인상을 주기 위해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답변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록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고, 혐의와 증거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내용을 설명하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진술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1.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계좌이체, 통화, 메시지 발송, 특정 장소 방문, 계약서 작성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행동을 인정하는 것과 범죄의 고의나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돈을 받은 이유와 당시의 약속, 사용 목적 및 반환 의사에 따라 사기나 횡령의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다툴 법적 평가와 주관적인 의도
수사관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와 같이 행위자의 의도와 고의를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단순히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하기보다 당시 알고 있던 사실,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 실제로 취한 행동과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사용하는 법률적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하면 조서에는 범죄의 고의를 인정한 것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3.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에서는 정확한 날짜, 대화 문구, 금액과 횟수를 모두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빈 부분을 채우면 추측이 확정적인 진술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답하고, 통화내역이나 계좌자료 등 기록을 확인한 뒤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4. 답변을 보류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질문
질문의 전제가 불분명하거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른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답변의 법적 의미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답변을 보류하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질문과 답변할 질문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입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설명하면서 불리한 질문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면 진술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답변 원칙 |
|---|---|---|
| 객관적인 사실 | 계좌, 메시지, 통화, 이동기록 | 기록과 대조해 정확하게 설명 |
| 고의와 목적 | 당시 인식, 약속, 행동 경위 | 법률용어에 바로 동의하지 말고 경위 설명 |
| 불명확한 기억 | 날짜, 금액, 횟수, 대화 문구 | 추측하지 말고 기록 확인 필요성 설명 |
| 답변 보류 질문 | 전제 불명확, 별도 혐의, 법적 의미 | 필요한 범위에서 진술거부권 검토 |
오창훈 변호사가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하는 답변 원칙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경찰 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혐의의 구성요건별로 사실과 증거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준비한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면 후속 질문에 대응하기 어렵고, 실제 기억과 다른 표현이 조서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전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이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인 사실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질문의 전제를 바로잡은 뒤 자신이 실제로 설명한 내용과 당시 약속을 답변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사실을 한꺼번에 묻는 경우에는 질문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이해한 질문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의 요약 표현에 신중해야 합니다
긴 설명을 한 뒤 수사관이 “결국 알고도 한 것이라는 뜻이죠?”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요약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면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와 같은 모호한 동의는 조서에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과 정확한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범이나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행동했는지는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다른 사람의 의도를 추측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허위 진술은 다릅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허위 설명이 계좌·통신·CCTV 자료와 충돌하면 다른 진술까지 신뢰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답변을 보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나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표현이 실제 답변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조건이나 예외를 붙여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결론만 기재되거나,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답했는데 확정적으로 진술한 것처럼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날짜, 금액과 횟수뿐 아니라 “알았다”, “동의했다”, “지시했다”, “가져가려 했다”와 같이 고의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진술 방향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인정할 사실, 다툴 법적 평가, 답변을 보류할 질문과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구분해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질문에는 답변하고 어느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지 정할 때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사 중 답변한 내용을 바로 수정할 수 있나요?
조사 중 앞선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정정하고, 왜 답변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할 때에도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수정·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 구분 | 주요 내용 | 조사에서 확인할 부분 |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 질문별 답변 여부와 변호인 조력 |
| 형사소송법 제244조 | 조서 열람 및 증감·변경 요구 | 실제 진술과 조서 문구의 일치 여부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 | 질문과 답변, 조서 기재에 대한 의견 |
| 대법원 2010도3359 |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절차 | 권리 행사 의사 확인과 절차 준수 여부 |
| 대법원 2008도8213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진술의 증거능력 | 서류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조사 과정 확인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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