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후 수사,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수사가 계속되는 범죄와 종결 가능성
고소를 취하한 뒤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범죄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종결 가능성, 단계별 제출서류와 대응방법을 설명합니다.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폭행이나 금전분쟁으로 고소한 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인이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고소가 취소되었으므로 바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소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처벌을 구하던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미이지,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이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소할 수 있는 범죄라면 고소인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경찰과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일반 범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건 단계: 경찰·검찰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제출 문서: 고소취소장인지, 처벌불원서인지, 단순한 합의서인지
제출 기관: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됐는지
복수 혐의: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죄와 수사가 계속되는 다른 죄가 함께 있는지
실무에서는 ‘고소 취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취소’라고 규정합니다. 서류의 제목보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던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분명한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의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서로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일반 범죄에 따라 종결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대표적인 범죄 | 취소·처벌불원의 효과 |
|---|---|---|
| 친고죄 | 모욕, 사자명예훼손 등 | 유효한 고소가 소추조건이므로 제1심 판결선고 전 취소 시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 가능 |
| 반의사불벌죄 | 단순폭행, 존속폭행, 단순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등 |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제기가 제한됨 |
| 일반 범죄 | 상해, 특수폭행·특수협박, 사기, 횡령, 절도, 음주운전, 마약, 성범죄 등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소·재판 계속 가능 |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적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면 소추조건이 사라지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취지의 종결이,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즉시 기록을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권자 본인의 의사인지, 취소의 대상이 어느 범죄사실과 피의자인지와 제출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신고·목격·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순폭행, 단순협박, 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과실치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형식적으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보다 해당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공범 전부에게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과 다릅니다. 피해자가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범죄는 고소 취소 후에도 수사가 계속됩니다
사기·횡령·절도·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음주운전·마약류 범죄와 다수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공소제기의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좌내역, CCTV, 진단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조사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는다면 증거 확보와 사실인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미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와 기존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유예, 약식기소 여부와 형량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종결이나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으로 신고됐지만 상해나 특수폭행이 확인된 경우
고소인이 단순폭행죄로 고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수폭행이나 폭력행위 관련 범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죄는 단순폭행과 처벌불원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기재한 죄명은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방법과 피해 결과를 기준으로 최종 죄명이 정해지므로 합의 전 적용 가능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범죄가 포함된 경우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협박·재물손괴·업무방해가 함께 발생하는 등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폭행과 협박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는 계속 수사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장에 ‘이 사건에 관한 모든 고소를 취소한다’고 기재했더라도 각 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와 피해자의 의사가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취소한 경우
경찰 수사 중 고소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담당 수사관은 제출자의 신분과 의사, 적용 죄명 및 다른 혐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유효한 취소 또는 처벌불원이 확인되면 해당 혐의에 관해 공소권 없음 취지의 불송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반 범죄이거나 적용 죄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필요한 조사를 계속한 뒤 증거관계와 합의 내용을 포함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취소한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를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라면 검사는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을 확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범행의 중대성, 전력, 증거관계와 재범 가능성을 종합해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등 처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는 사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되었고, 그 의사표시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해당 부분에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합의서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 적법한 의사표시가 전달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제출일과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선고 이후 합의한 경우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소송법상 종결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선고된 유죄판결을 공소기각으로 바꾸는 직접적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형량 판단에서는 피해 회복,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기와 지급 완료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합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고 먼저 고소취소장이나 확정적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고소 취소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사건과 일시·행위·피해가 구분되는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생했다면 별개의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범죄사실의 표현이나 죄명만 바꾸어 다시 고소하는 것은 재고소 금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고죄 공범 중 한 명만 취소한 경우
친고죄에서는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고죄 공범 중 특정인과만 합의해 그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구에 대한 처벌불원인지 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가 무고죄를 인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소인이 합의나 관계 회복을 위해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처음 신고한 내용이 허위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도 고소 취소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최초 고소 내용, 객관적인 증거와 고소인의 인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고소 취소 후 사건에서 확인하는 대응 순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이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죄명, 사건 단계와 문서의 내용 및 실제 제출 여부를 먼저 구분합니다.
첫째, 현재 적용된 죄명과 예상되는 죄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고소장과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피해 결과와 행위방법을 살펴봅니다.
단순폭행으로 시작했지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인의 가담이 있었는지와 별도의 협박·손괴·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소 취소의 종결효과는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소장 제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에 송치됐는지, 이미 법원에 기소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전 기관에 문서를 제출했거나 피의자에게만 합의서를 건넨 경우에는 현재 담당기관의 기록에 실제로 편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를 구분합니다
합의서는 피해금 지급, 민사상 권리관계, 재접촉 금지와 비밀유지 등의 조건을 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문서입니다.
고소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하나의 문서에 두 내용을 함께 기재할 수도 있지만, 합의조건과 형사절차상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분할 지급이면 제출 시점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합의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첫 지급만 받고 확정적인 고소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유효하게 표시된 뒤에는 상대방의 미지급을 이유로 다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액을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합의와 현재 즉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는 구별되므로 지급조건과 서류 제출 시점을 문서에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취소 대상 범죄사실과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문서에는 사건번호, 담당기관, 피의자·피고인의 성명과 해당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피의자가 있거나 여러 날짜의 사건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 누구의 어느 행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를 구분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표현은 대상 사건과 효력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거나 협박·강요를 받아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서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서명·날인, 신분확인 자료와 작성 경위를 보존하고, 대리 제출인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전달할 권한이 부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합의 과정에서 연락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고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는 합의 목적의 연락이라도 해당 명령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거부한다면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거부 의사가 확인된 뒤에는 추가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덟째, 취소 후에도 조사 출석 요구에는 대응합니다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판단해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의 실제 죄명과 처리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 범죄가 포함되어 있거나 적용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의자 조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취소서와 합의서의 접수 여부, 남은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쟁점을 파악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홉째, 일반 범죄는 피해 회복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에서는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비·수리비·편취금 반환, 보험처리와 합의금 지급내역을 객관적인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있더라도 미지급액이 남아 있거나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었다면 처분과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열째, 고소인 측도 취소 전 민사상 권리를 확인합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거나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민사상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와 미지급 분할금이 남아 있다면 권리 포기 범위와 지급 불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열한째, 수사 결과 통지를 확인합니다
고소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도 실제 사건이 불송치·불기소됐는지, 다른 죄명으로 송치·기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혐의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다른 혐의는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통지, 경찰·검찰 처분통지서와 법원 사건번호를 보존하고, 문서에 표시된 죄명별 처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두째, 형사합의와 사실인정을 구분합니다
피의자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고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합의금 지급의 목적과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을 문서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행위를 전부 부인하면서 형식적인 합의서만 제출하면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후 태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 후 사건의 방향은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조건인지, 문서가 어느 기관에 언제 제출됐는지와 함께 남아 있는 다른 혐의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고소 취소 후에도 적용 죄명이 일반 범죄이거나 다른 혐의가 포함되어 있으면 조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접수된 문서와 남은 혐의를 확인한 뒤 조사 대응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취소했던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취소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유효하게 표시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다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분할 지급이나 조건부 합의라면 확정적인 취소·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기 전에 지급조건과 문서 제출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 근거 | 주요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철회에도 이를 준용 |
| 형사소송법 제233조 |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고소불가분 원칙 |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기준 |
| 형법 제260조·제283조 | 단순폭행·존속폭행과 단순협박·존속협박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 |
| 형법 제312조 | 사자명예훼손·모욕은 친고죄로, 일반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구분 |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 고소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법원에 할 수 있지만 일단 유효하게 취소하면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없다는 판단 |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 공소제기 전에는 담당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 법원에 고소취소·처벌희망 철회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판단 |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대리 제출 권한도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 |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 |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적법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절차를 종결시키는 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공소제기 전에는 담당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해당 사건 법원에 제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소추조건이 아닌 일반 범죄에서는 고소 취소 후에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으며, 합의·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량을 판단하는 자료로 구분해 검토됩니다.
합의서 제출 전 적용 죄명과 사건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 후 사건에서는 합의금 지급 여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로 종결될 수 있는 죄인지, 다른 혐의가 함께 수사되고 있는지와 제1심 판결선고 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고소장과 출석요구서, 합의서·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 실제 제출일과 현재 적용 죄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부분과 수사가 계속될 부분, 피해 회복이 처분·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는데도 경찰·검찰의 연락을 받고 있다면 임의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서류 작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합의·피해 회복자료를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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