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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7-23

고소장 작성 오류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보완서 제출과 진술 정리 방법

고소장에 날짜·금액·인물이나 범죄사실을 잘못 기재한 경우 단순 정정과 핵심사실 변경을 구분하고 보완서와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01

고소장 오류는 내용에 따라 정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정확한 계좌내역이나 메시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해 날짜와 금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법률용어를 혼동해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죄명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드시 완성된 법률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명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적지 못했거나 문장에 일부 오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이 어떤 범죄사실을 신고했고 누구의 처벌을 구하는지가 특정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오류 유형

단순 오기: 날짜·금액·계좌번호·주소·이름을 잘못 입력한 경우

설명 누락: 범행 전후의 대화나 거래 경위를 충분히 기재하지 못한 경우

죄명 착오: 사실관계는 같지만 사기·횡령·배임 등 법적 평가를 잘못 기재한 경우

핵심사실 변경: 기망방법·폭행행위·금품 지급경위처럼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사실이 달라지는 경우

별개 사건 추가: 원래 고소와 다른 날짜·피해·행위자를 새로운 범죄사실로 추가하는 경우

단순 오기와 설명 누락은 정정표와 증거자료를 첨부한 보완서로 비교적 분명하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사실을 변경하거나 별개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소의 보충인지 새로운 고소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친고죄라면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한 적법한 고소 의사와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보완서로 고칠 수 있는 내용과 별도로 확인할 내용

오류 유형 정리 방법 주의할 점
날짜·시간 오기 원문과 정정일시를 나란히 기재하고 메시지·카드내역·위치기록 첨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임의로 특정하지 말고 범위를 표시
금액·횟수 오류 거래별 표를 만들고 입금·반환·중복 계산을 구분 추정액과 증빙으로 확정된 금액을 섞지 않음
인물·회사명 착오 계약서·법인등기·대화 상대방을 기준으로 실제 행위자를 특정 명의자와 실제 지시·실행자를 구별
죄명 잘못 기재 사실관계는 유지하고 법적 평가에 관한 의견을 보충 죄명을 맞추기 위해 사실을 새로 구성하지 않음
핵심행위 변경 초기 기재 근거와 변경 이유, 새로 발견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변경이면 진술 신빙성과 무고 문제 검토
새로운 피해사실 추가 기존 사건과 동일한 행위인지 별개의 사건인지 먼저 구분 별개의 범죄라면 추가 고소 의사·관할·고소기간 확인

단순 오기는 원문을 지우기보다 변경 경위를 남깁니다

이미 접수된 고소장 원본을 회수해 내용을 바꾸거나 새 문서로 교체하기보다, 별도의 보완서에 잘못 기재된 부분과 정확한 내용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 송금일을 3월 15일로 적었지만 실제 계좌내역상 3월 17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재: 2026년 3월 15일 피고소인 계좌로 500만원 송금

정정 내용: 2026년 3월 17일 피고소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 송금

오류 원인: 고소장 작성 당시 수기 메모의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

확인 자료: 거래은행 발급 계좌거래내역 증 제○호

잘못된 문장을 삭제한 흔적 없이 새 내용만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처음부터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와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불확실성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폭언·금전거래·업무지시와 같이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에 맞춰 날짜를 임의로 만들어 기재하기보다 “2026년 2월 초순경”, “설 연휴 이후부터 3월 10일 이전”, “두 번째 계약금 지급 다음 날”처럼 확인 가능한 범위와 기준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카드내역이나 메시지로 날짜가 확인되면 어떤 자료를 통해 특정했는지 보완서와 조사 진술에 남겨야 합니다.

금액 오류는 총액보다 거래별 내역을 먼저 계산합니다

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는 피해금액이 범죄 성립과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소장에 전체 송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적었지만 일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이미 반환된 금액과 같은 거래가 중복 계산된 경우에는 거래별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일, 지급 명목, 수취계좌, 실제 공급받은 부분, 반환금과 남은 손해를 표로 작성하고 계산 근거를 첨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손해액과 편취액 또는 횡령액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청구금액을 그대로 형사상 범죄금액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죄명을 잘못 적었다면 사실관계를 억지로 바꾸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사기라고 생각해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횡령이나 배임 또는 다른 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붙인 죄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고된 범죄사실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죄명을 유지하기 위해 없었던 거짓말이나 위탁관계를 새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과 금전 이동,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을 그대로 정리하고 그 사실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의견을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핵심사실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이유가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때린 도구가 달라지거나, 사기 사건에서 계약 전 설명의 내용과 시점이 달라지고, 성범죄 사건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순 오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억을 회복했거나 새로 확보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사실을 다르게 알게 된 경우라면 초기 진술이 나온 경위와 새 자료를 확인한 날짜를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어느 진술이 실제 기억에 따른 것인지, 증거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기존 사건과 별개의 범죄사실은 추가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차례의 송금만 고소했다가 이후 다른 계약과 다른 피해금까지 발견한 경우, 모든 내용을 단순한 고소장 정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일시·장소·피해금·기망방법과 피해자가 다르면 독립된 범죄사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사건의 보충이라는 표현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가된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되는 고소기간과 고소권자의 지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과 고소 취소는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고소내용 일부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기존 고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출한다”는 문구를 사용하면 고소 취소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친고죄에서는 적법한 고소가 공소제기의 전제가 되므로 고소 취소와 단순 정정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처벌 의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문장만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아니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고소장 오류 사건에서 보완서와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고소장 오류와 진술 변경이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수정된 내용만 보지 않습니다. 최초 고소장을 작성할 때 고소인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오류를 발견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 최초 고소장과 작성자료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고소장 오류를 발견했다고 최초 작성파일과 메모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덮어써서는 안 됩니다.

최초 고소장, 초안, 작성 당시 참고한 메모·계좌내역·대화 캡처와 상담내용을 시간순으로 보존하면 왜 해당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서파일의 생성·수정시각이 남아 있다면 원본파일을 별도로 복사해 보존하고, 이후 수정본은 새로운 파일명과 날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오류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고소장 전체를 다시 작성하기 전에 각 오류가 단순 오기인지, 설명 누락인지, 핵심사실 변경인지, 별개 범죄 추가인지와 처벌 의사 변경인지를 구분합니다.

기존 기재 수정 내용 오류 원인 확인자료 범죄사실 영향
3월 15일 송금 3월 17일 송금 수기 메모 오인 은행 거래내역 행위 동일, 일자만 정정
총 3천만원 지급 총 2천700만원 지급 중복 거래 포함 계좌별 정리표 피해금액 변경
피고소인이 직접 설명 직원이 설명하고 피고소인이 승인 대화 상대방 혼동 통화·메신저 행위자·공모관계 검토

이 표를 먼저 작성하면 단순 오류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변경을 분리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도 수정 취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접 경험과 추측·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합니다

고소장에는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여러 정황을 토대로 추정한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돈을 빼돌렸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계좌이체, 회사 직원에게 들은 설명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전해 들은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추정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면 이후 진술이 달라질 때 신빙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보완서는 결론보다 변경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보완서에는 사건번호와 고소인·피고소인을 기재하고, 제출 목적을 “고소장 기재사항 정정 및 추가 증거 제출”처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본문은 기존 기재, 정정 내용, 오류를 발견한 경위, 정정 근거와 처벌 의사 순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고소장 보완서’라는 하나의 고정된 명칭과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편철될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보다 어느 사건의 어떤 내용을 수정하는지와 첨부 증거의 관련성이 분명한지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증거번호와 원본 출처를 함께 정리합니다

보완서에 여러 자료를 첨부한다면 증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각 자료가 어떤 정정내용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합니다.

메시지는 특정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대화와 날짜·상대방 정보가 보이도록 제출하고, 계좌내역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과 직접 작성한 설명표를 구분합니다.

녹음파일은 원본을 보존하고 녹취록에는 파일명·녹음일시·참여자와 해당 구간의 재생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담당 수사기관이 바뀌었다면 제출처를 다시 확인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거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됐다면 현재 기록을 보유한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재 담당기관에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할 때에는 중복 제출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서의 사건번호와 담당부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곱째, 고소인 조사 첫머리에서 정정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고소장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관의 질문을 기다렸다가 뒤늦게 설명하기보다 조사 시작 단계에서 오류를 발견했고 보완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고소장이 틀렸다”는 말만 하기보다 어느 문장이 왜 잘못됐고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보완서와 구두진술이 다시 다르면 새로운 모순이 발생하므로 조사 전에 시간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여덟째, 조사 말미에 진술조서를 직접 확인합니다

고소인 진술조서에는 최초 고소장과 달라진 내용, 변경 이유와 고소인이 확인한 자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날짜를 잘못 적었다”는 취지가 “사건 일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바뀌거나, 추정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확정적인 진술로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됐다면 서명 전에 정정·추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홉째, 새로운 기억을 증거에 맞추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CCTV나 상대방의 메시지를 확인한 뒤 자신의 기존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과 일치하도록 기억을 새로 구성하기보다 “당시에는 이렇게 기억했지만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부분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본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을 나누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째, 목격자와 진술 내용을 맞추지 않습니다

고소장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목격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날짜와 표현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목격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독립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고소인이 작성한 보완서를 그대로 읽고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도 증거 삭제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자료의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열한째, 이미 기소된 뒤에는 고소인이 공소장을 직접 고칠 수 없습니다

사건이 기소된 뒤 고소인이 보완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인지가 검토됩니다.

고소인은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수사단계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변경 이유와 근거를 재판에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열두째, 피고소인 측도 고소장 오류의 성격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장에 날짜나 금액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내용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오기인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사실이 변경된 것인지와 변경된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고소장·보완서·고소인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각 변경 부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에도 원래 고소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고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완서는 최초 고소장을 감추거나 새 주장으로 교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기존 기재와 수정 내용을 함께 남기고, 오류 발생과 발견의 경위 및 객관적인 확인자료를 연결해 진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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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날짜나 금액을 잘못 적으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한 날짜·금액 오기나 기억의 착오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 부분이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사실인지, 고소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기재했는지와 오류 발견 후 어떤 자료를 근거로 바로잡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잘못 작성한 고소장을 취하하고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나요?

단순 오류를 고치려는 목적이라면 고소 취소보다 기존 고소의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서 보완서로 정정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특히 친고죄에서는 ‘취하’나 ‘고소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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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근거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로 받은 경우 조서를 작성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 및 취소 후 재고소 금지를 규정
수사준칙 제25조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자료와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
형법 제156조·제157조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와 재판확정 전 자백·자수에 관한 감면규정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일부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더라도 단순한 정황 과장이고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일부 허위사실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하고 상대방의 형사처분 위험을 만드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한 경우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무고사실을 해당 사건의 재판 등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 형법상 감경·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

무고죄는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고소인이 허위 또는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소 내용에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과 무관한 세부적인 과장이나 오기에 그친다면 무고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에게 없던 처분 권한이나 동의 여부를 허위로 기재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꾼 경우에는 일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고소내용이 진실이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사실도 구별됩니다. 판례는 진실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사후 보완서를 제출했다고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사실을 재판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법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추가 진술 전에 변경 이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 오류를 발견한 뒤 급하게 새로운 내용의 문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면 어느 진술이 최종 입장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고소장, 확인된 오류와 정정 근거를 하나의 표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고소장 초안과 접수본, 작성 당시의 자료, 보완서와 고소인 진술조서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이후 단순한 오기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변경, 새로운 범죄사실 및 무고 위험이 문제되는 부분을 구분해 제출자료와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현재 고소장에 잘못된 날짜·금액·행위가 기재되었거나 조사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면 원본자료를 삭제하거나 목격자와 진술을 맞추기보다 오류 발생·발견 경위와 객관적인 정정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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