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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8-04

반복 고소 대응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각하·불송치 자료와 대응 방식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다시 고소됐을 때 종전 처분과 새 증거를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01

반복 고소라는 표현보다 종전 사건과 동일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나 금전거래, 가족관계, 직장 내 갈등 또는 명예훼손 문제를 둘러싸고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고소해 출석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조사가 끝난 사건인데 왜 다시 조사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나 표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동일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종전 사건과 새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행위 일시·장소,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결과를 비교합니다. 동일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새 고소에서 다른 송금, 별도의 약속이나 추가 행위를 문제 삼았다면 별개의 범죄사실인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명만 바꾸거나 표현을 일부 수정했을 뿐, 실질적으로 같은 행위와 피해를 다시 주장하는 경우라면 종전 처분과 새로운 증거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출석 연락을 받은 직후 확인할 내용

새 사건의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기관, 적용 혐의, 문제 되는 일시와 행위, 고소인이 새로 제출했다는 자료, 종전 사건번호와 처분일, 경찰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이나 검찰 처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고만 설명하기보다 종전 사건번호와 처분기관, 새 고소와 동일한 부분을 특정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전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사실관계를 길게 설명하면 이전 진술과 불필요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불송치 혐의없음과 각하를 구분하는 기준

경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의 주문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과 각하 등이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한 판단입니다

혐의없음 중 범죄인정안됨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증거불충분은 고소인의 주장과 일부 정황이 있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사건이 혐의없음이었다면 결정서에서 어떤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나 계약·계좌·CCTV 등 증거가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하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각하도 불송치결정의 한 유형입니다. 고소장과 고소인의 진술만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거나 수사를 계속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각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일 사건에 이미 경찰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고,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어 다시 수사해도 같은 결론이 명백한 경우에도 각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반복된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고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자료가 없는 경우도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를 요청하려면 단순히 반복 고소라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종전 사건과 동일하고 새 자료가 없으므로 추가 수사를 해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검찰의 각하와 경찰의 불송치는 절차상 표현이 다릅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송치결정을 하고 그 주문을 각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불기소결정의 주문 가운데 하나로 각하를 정합니다. 같은 사건에 이미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고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가 소명되지 않았다면 재고소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전 서류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인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인지,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검찰에서 다시 판단한 사건인지에 따라 제출할 자료와 설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소인이 종전에 제출했던 문자나 계약서를 다시 출력해 제출하거나 같은 진술을 표현만 바꾸어 반복한 경우라면 새로운 증거로 평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종전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녹음, CCTV, 계좌거래, 제3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문서가 새로 제출되고 기존 판단의 핵심 부분과 직접 관련된다면 재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새로 제출됐다는 형식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종전 판단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범죄 구성요건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와 자료의 출처·작성시점·원본성이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었더라도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기록과 증거물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찰의 판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만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미 검찰에서 보완수사나 불기소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복 고소 대응자료에는 경찰과 검찰의 최종 처분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판단된 이유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반복 고소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종전 처분서의 결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사건과 새 사건의 범죄사실을 문장 단위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전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 제출한 의견서, 증거목록,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결정서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읍니다. 종전 사건의 처분일과 이의신청·항고 등 후속절차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새 고소에서 달라진 부분을 확인합니다. 범행 날짜나 금액만 일부 변경됐는지, 종전에 없던 행위가 추가됐는지, 고소인이 새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실제로 처음 제출된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종전 사건과 새 사건 비교표

사건번호, 고소인·피고소인, 적용 죄명, 행위 일시와 장소, 문제 된 말·거래·행동, 피해금액, 종전 제출증거, 종전 처분 이유, 새로 제출된 증거와 새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면 동일 사건 여부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종전 결정이 혐의없음이었다면 당시 인정되지 않은 구성요건을 확인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기망과 편취 고의, 횡령 사건에서는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표현과 전파 가능성 등이 무엇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새로 제출됐다는 자료가 종전 결정의 핵심 이유와 무관하다면 그 점을 의견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자료라면 이를 무시하지 않고 출처와 전체 내용, 반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고소라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새 사건이 종전 사건과 일부 다르거나 수사기관이 새로운 증거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담당 수사관과 조사 신분과 쟁점을 확인하고, 종전 기록과 의견서를 먼저 제출한 뒤 서면 검토가 가능한지를 정중하게 문의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종전 불송치·불기소결정서와 수사결과 통지서, 이전 의견서와 진술조서, 계약서·계좌·메시지·녹음·영상 등 종전 제출자료, 새 고소와 동일함을 보여주는 비교표, 새 증거의 중복 또는 신빙성을 반박할 자료 및 후속 민사·행정절차의 결과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이전 사건에서 한 진술을 기억에만 의존해 다시 말하기보다 종전 조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질문에 표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해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고소에 종전과 다른 날짜·금액·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조건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부분에 관한 별도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동일한 부분과 별개의 부분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언급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분쟁 해결을 위한 연락도 협박·강요 또는 보복성 접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방식과 내용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반복 고소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크더라도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종전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 여부를 검토하려면 고소 내용 중 객관적으로 허위인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고소인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도 반대 내용을 신고했는지, 단순한 기억 차이나 법률평가의 오류에 그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고소와 민원, 연락이 형사절차를 넘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각 접수일과 연락 내용, 수사 결과를 일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정당한 고소권 행사와 별도의 위법행위는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나 검찰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종전 처분서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이전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새 고소의 변경 부분을 먼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종전 수사기록과 새로운 고소자료를 분석하여 불송치 혐의없음과 각하의 쟁점을 구분하고 사건 단계에 맞는 의견서와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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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 경찰에서 바로 각하되나요?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어 다시 수사해도 같은 결론이 명백하다면 각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행위나 새로운 중요 증거가 추가됐다면 별도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두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Q. 이전에 불송치된 사건을 다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이전 사건이 불송치됐거나 반복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알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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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관련 규정·결정 확인할 내용
불송치 혐의없음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경찰의 불송치 각하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종전 불송치·불기소가 있고 새로운 증거가 없어 같은 결과가 명백한지 확인
검찰의 불기소 각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같은 사건의 종전 불기소결정과 새롭게 발견된 중요 증거의 소명 여부
불송치 통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불송치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은 이의신청 가능하며 고발인은 제외
재고소 각하 사례 헌법재판소 2013. 5. 30. 2012헌마728 종전 불기소 사건을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소하여 각하된 사례의 절차 확인
무고죄 판단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5413 신고사실의 허위성과 허위 인식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한지 확인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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