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압수수색,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개인자료와 회사자료 구분
회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무실 안의 모든 서류와 전자정보가 당연히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업무자료와 임직원의 개인자료를 구분하고,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압수 대상과의 관련성 및 전자정보 선별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 휴대전화와 개인파일까지 확인된 경우
횡령·배임, 영업비밀, 입찰·거래 관련 범죄나 기업 내부의 각종 형사사건에서는 회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무실에 들어와 업무용 컴퓨터와 서버, 회계장부, 계약서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인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사 안에 있던 자료’와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자료’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무실에는 회사 소유의 업무자료뿐 아니라 직원 개인의 물건과 사적인 전자정보도 함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이라고 해서 그 안의 정보가 모두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업무 대화나 파일을 저장했다면 해당 정보의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어떤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그 자료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및 압수 대상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자료와 회사자료의 구분보다 ‘영장 범위와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이나 정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압수수색에서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보는 하나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업무자료와 개인자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 PC에도 개인 이메일이나 사진이 있을 수 있고, 개인 휴대전화에도 업무용 메신저 대화와 회사 문서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자료이므로 압수 가능하다’ 또는 ‘개인자료이므로 압수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전자정보가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①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② 압수수색 대상 장소와 대상자
③ 회사 소유 PC·서버·업무용 휴대전화인지 여부
④ 개인 소유 휴대전화·노트북·저장장치인지 여부
⑤ 업무자료와 개인자료가 하나의 기기에 혼재되어 있는지
⑥ 검색어·기간·파일 종류 등 전자정보 선별 기준
⑦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탐색·복제되었는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방대한 저장정보 전체를 제한 없이 탐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방법도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선별했는지,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하거나 복제했다면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후 선별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압수된 물건의 목록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장에 적힌 범위와 실제 집행된 범위를 서로 비교합니다.
첫째,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확보해 범죄사실과 압수할 물건, 수색 장소 및 대상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 부서나 특정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압수된 기기와 자료별로 소유·관리관계를 정리합니다. 회사 PC, 공용 서버,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 개인 노트북 등을 나누고 누가 실제로 사용·관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전자정보의 선별 과정을 확인합니다. 어떤 검색어가 사용되었는지, 어느 기간의 이메일과 메신저를 확인했는지, 특정 확장자의 파일을 대상으로 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영장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대화나 사진·문서 등이 어떠한 경위로 확보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압수수색 현장에서 저장매체 전체가 반출되거나 이미징되었다면 이후 절차도 확인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선별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전자정보가 압수되었고 그 목록이 어떻게 교부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섯째, 압수 과정에서 다른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었다면 별건 압수수색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영장과 관련 없는 자료가 발견된 이후에도 계속 탐색이 이루어졌는지, 별건 혐의에 관하여 추가적인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압수수색 절차를 재판 단계에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인자료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압수수색 결과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자료와 집행 과정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참여 관련 통지 등을 보관하고, 당시 수사기관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기기를 확인하고 무엇을 반출했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실에 있던 개인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나요?
개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휴대전화와 그 안의 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및 압수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전자정보까지 어느 범위에서 탐색·압수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자료도 수사기관이 모두 볼 수 있나요?
회사 소유의 컴퓨터라는 이유만으로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실제 검색·선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가 어떠한 과정에서 확인·복제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자료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압수수색영장 | 혐의사실, 대상자, 수색 장소와 압수할 물건의 범위 확인 |
| 회사자료 | 공용 서버, 업무용 PC·휴대전화, 회계·계약·업무 문서 등 |
| 개인자료 | 개인 휴대전화·노트북과 사적인 메시지·사진·문서 등 |
| 관련성 | 각 자료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의 객관적인 관련성 |
| 전자정보 선별 | 검색어, 기간, 파일 종류와 실제 탐색·복제 범위 |
| 절차 보장 | 피압수자 측 참여 기회와 압수목록·전자정보 상세목록 확인 |
| 별건 자료 | 최초 혐의와 무관한 정보 발견 후 추가 탐색·별도 영장 여부 |
| 재판 쟁점 |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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