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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8-04

피고소인 연락 금지,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접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추가 위험

피고소인의 연락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 번복이나 고소 취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책임과 구속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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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연락할 때 문제가 커지는 과정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은 뒤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고소인에게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제안하거나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 자체가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전화번호를 바꾸어 계속 연락하거나, 가족·직장동료를 통해 만남을 요구하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면 원래 고소사건과 별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한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른 합의서·처벌불원서·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하면 단순한 합의 시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 사건의 혐의를 다투고 있었더라도 접촉 과정에서 이루어진 말과 행동으로 추가 입건되거나 구속 필요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장에 상대방으로 기재된 사람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입건되면 피의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의 지위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피해자나 주요 참고인에 대한 부당한 접촉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점검해야 할 네 가지

① 법원·경찰의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조치가 있는지
② 고소인이 이미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③ 연락 목적이 사과·피해 회복인지 진술 변경 요구인지
④ 연락 횟수·표현·장소와 제3자를 통한 접촉이 어떠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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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연락과 추가 범죄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

고소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방법을 문의하는 일회성 연락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의 적법성은 피고소인이 붙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 표현과 방법, 상대방의 의사 및 반복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의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만남을 강요하고, 지위나 경제력을 이용해 압박했다면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 제안과 협박의 구별

형법상 협박은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할 뜻을 알리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직접적으로 “해치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대화의 내용과 관계, 말투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를 유지하면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앞으로 이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단순한 사실관계 설명이나 합의 제안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을 차분하게 알리거나 변호인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한 차례 문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해악을 어떤 조건과 연결하여 고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나 진술 번복을 강요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고소 취하서·처벌불원서·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면 형법상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진술 번복이나 허위 확인서 작성을 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는 통상적인 합의와, 돈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의 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소인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표현했더라도 대화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라고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보복협박과 보복 목적의 폭행

고소·고발, 수사기관의 진술, 법정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하고, 거짓 진술이나 증언을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 또는 진술 방해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연락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소 이후 연락을 시작한 시점, 요구한 내용, 연락 횟수, 지위관계, 주변인에게 한 말과 접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협박이 없어도 면담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면담강요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만나서 이야기할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처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진술을 바꾸기 위한 면담을 요구하거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계약상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만남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노골적인 협박 표현이 없더라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면담 강요나 압박으로 이어진다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스토킹 위험

고소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차단한 뒤에도 다른 전화번호와 계정으로 전화·문자를 보내고,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을 계속하면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반복적인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직접 접촉을 중단하고 변호인이나 중립적인 대리인을 통한 제한된 의사 전달을 검토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피고소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가족·친구·직장동료에게 대신 전화하도록 한 경우에도 전체 접촉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반복 연락도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는 방식이라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스토킹·가정폭력 등 사건에서는 피해자나 주거·직장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화·메시지를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에게도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주거·직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나 조건이 존재한다면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합의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금지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 취소, 보증금 몰취, 과태료나 감치 등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필요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 메시지가 자백으로 해석될 가능성

피고소인이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 문구만으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메시지에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증거와 함께 피고소인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유감과 형사책임에 관한 법적 입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대화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연락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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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피고소인의 고소인 접촉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원래 고소사건과 접촉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문제를 분리합니다. 원래 혐의에 대한 합의 가능성과 추가 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증거와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접촉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
  • 첫 연락을 누가 먼저 했는지
  • 전화·문자·메신저·방문의 날짜와 횟수
  • 고소인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차단한 시점
  • 가족·친구·직원 등 제3자가 연락한 경위
  • 고소 취하·진술 변경·합의금에 관한 대화
  • 접근금지 결정과 보석조건의 고지 시점

접촉 횟수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고소인이 대화에 응했는지, 어느 시점부터 연락을 거부했는지와 거부 이후 연락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족이나 직원에게 연락을 부탁했다면 지시 내용과 전달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자의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피고소인이 이를 예상하거나 사후 승인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연락자료를 보존합니다
  • 휴대전화 전체 통화내역과 부재중 전화기록
  •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 원본
  • 통화녹음 원본파일과 생성정보
  • 차단·수신거부가 표시된 메시지
  • 방문 장소의 CCTV와 차량 이동기록
  • 합의서 초안과 수정 이력
  • 변호인·중재자를 통한 의사 전달 기록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여 제출하면 대화의 앞뒤 맥락이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원본 휴대전화를 보존하고 전체 대화에서 합의 제안과 사실관계에 관한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새로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녹음이나 대화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있다면 결정문과 고지서를 확보하여 대상자, 금지되는 장소, 거리,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 포함 여부와 효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거뿐 아니라 직장, 동거인과 가족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연락만 금지된다고 생각하여 가족이나 직원을 통해 연락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도 답변하기 전에 금지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만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명령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 시도와 진술 변경 요구를 분리합니다

합의금, 치료비, 손해배상과 사과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했으니 없었던 일이라고 말해 달라”거나 “수사기관에서 오해였다고 해 달라”는 요청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과 판단에 따라 진술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은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뒤 반복적으로 금액을 높여 제안하거나 가족·직장으로 연락하면 경제적 압박이나 스토킹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접촉 방식 확인해야 할 위험
일회성 서면 합의 제안 표현의 정중성, 거절 후 추가 연락 여부
진술 번복·고소 취하 요구 협박·강요·보복범죄·면담강요 가능성
반복 전화·메시지 명시적 거부 이후 스토킹 해당 여부
주거·직장 방문 면담강요, 접근금지 위반과 주거침입 위험
가족·직원 통한 연락 간접 압박, 지시·공모와 보호대상 확대 여부
접근금지 중 연락 명령 위반, 보석 취소 또는 신병상 불이익
직접 연락이 필요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고소인이 이미 연락을 거부했거나 감정적 갈등이 심한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는지만 제한적으로 확인하고, 거절하면 추가 접촉을 중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한다고 해서 어떤 연락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내용이 진술 번복 요구나 불이익 고지에 해당한다면 전달자 역시 범행 관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에는 구체적인 피해 회복 내용과 연락 가능한 대리인 정보를 포함하되, 답변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방어 포인트

피고소인의 연락 문제는 합의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락 거부 이후의 반복성, 고소 취하·진술 변경 요구, 지위나 불이익을 이용한 압력, 제3자 접촉과 접근금지 조치의 존재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전체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부적절한 연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 해명을 위해 다시 연락하기보다 접촉을 중단하고 기존 대화와 통화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고소를 확대하지 말아 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연락의 목적과 표현, 상대방의 반응 및 접촉 이후 발생한 결과를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대화를 제안했거나 합의 조건을 협의한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도 전체 맥락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접촉 행위가 원래 범행 이후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정중한 사과와 실제 변제는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진술 번복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압박한 정황은 반성 여부와 재범·보복 위험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락 원본과 접근금지 결정, 합의 제안 내용을 비교하여 정당한 피해 회복 시도와 부당한 압박을 구분합니다. 추가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접촉 전후의 전체 경위와 고소인의 반응, 제3자의 역할을 정리하고 원래 사건과 추가 사건의 증거를 분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고소인에게 연락했거나 합의를 위해 연락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접근금지 조치와 연락 거부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 변경이나 고소 취하를 직접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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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를 위해 한 번 전화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접근금지 조치가 없고 정중하게 피해 회복과 합의 의사만 일회성으로 문의했다면 연락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거나 진술 번복·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연락 목적과 방법에 따라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면 자유롭게 대화해도 되나요?

고소인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은 접촉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동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나 보석조건이 있다면 상대방의 연락만으로 명령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결정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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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형법 제283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죄와 반의사불벌 규정
형법 제324조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보복·진술방해 목적의 폭행·협박과 정당한 사유 없는 면담강요·위력 행사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9조·제18조 반복적 접근·연락,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스토킹범죄 처벌
형사소송법 제98조·제102조 피해자·중요 참고인 접근금지 보석조건과 조건 위반 시 보석 취소 등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면담강요·위력과 정당한 사유 및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범위를 판단한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보복 또는 진술방해 목적을 범행 경위·방법·관계와 전후 정황으로 판단한 판결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효력과 재청구에 관한 결정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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