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액상 흡입,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액상 성분과 소지·사용 증거
대마액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검출 성분과 카트리지의 관리·흡입 정황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마액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성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중 구입한 전자담배 카트리지, 지인에게서 건네받은 액상 또는 택배로 배송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품 포장에 THC, CBD, Cannabis, Hemp, Oil 또는 Vape 등의 표현이 적혀 있거나 판매자가 대마액상이라고 설명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내법상 적용 죄명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니코틴이나 일반 전자담배 액상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감정에서 THC 등 규제 성분이 검출되면 대마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같은 화학적 합성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이나 제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액상의 성분과 제조 형태에 관한 정밀감정이 출발점이 됩니다.
초기에 확인해야 할 감정자료
카트리지와 액상 용기의 압수번호, 액상의 양과 색상, 개봉·사용 상태, 검출 성분과 감정방법, 감정에 사용된 검체의 수량, 잔량과 봉인 상태 및 압수부터 감정기관 인계까지의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간이검사 결과는 수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지만, 액상에 포함된 구체적인 성분과 법률상 분류는 정밀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메시지에 액상대마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도 압수물이 없고 실제 성분을 확인할 감정자료도 없다면, 해당 표현과 다른 증거만으로 특정 마약류가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마액상의 소지와 사용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
마약류관리법은 허용되지 않은 대마의 사용과 소지, 대마의 흡연·섭취 및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와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행위, 그 밖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실무에서는 천연 대마에서 유래한 THC·CBD 등의 액상 제품과 JWH 계열 등 합성 칸나비노이드가 포함된 이른바 액상 합성대마가 모두 전자담배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품은 외형과 사용방법이 비슷할 수 있지만 법률상 분류와 적용 조항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성대마라는 통칭으로 판매되더라도 실제 검출된 지정 성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 관련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제품을 대마라고 알고 있었는지, 합성대마라고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일반 전자담배 액상이라고 생각했는지는 고의와 죄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사용한 명칭만으로 실제 성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 결과와 구매대화 및 제품 설명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제품 판매자가 THC가 없고 CBD만 들어 있어 합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마약류관리법령에서는 THC뿐 아니라 CBN·CBD와 그 염·이성체 등도 규제되는 대마 성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제품이거나 환각성이 약하다는 광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소지와 사용이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제품도 법에서 정한 승인과 수입·사용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처방전이나 현지 구매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과 국내법상 적법하게 반입·소지·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마액상 소지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카트리지나 용기를 피의자가 사실상 관리·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와 그 안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카트리지가 피의자의 주머니, 개인 가방,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이나 잠긴 서랍에서 발견됐다면 소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대화와 송금내역, 배송정보, 카트리지에 결합되는 개인 전자담배 기기, 제품 사용법을 검색한 기록 및 지문·유전자 감정도 인식과 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숙소나 차량, 공용 테이블과 서랍에서 카트리지가 발견됐다면 발견 장소만으로 특정인의 소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동공간 사건에서는 누가 해당 장소를 사용했는지, 카트리지와 기기를 누가 구입·충전·보관했는지,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트리지 안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액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더라도 내부 잔류물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출된 잔류물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양이었는지, 이미 모두 사용한 빈 용기를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인지와 압수 당시 계속 관리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지와 사용은 별개의 범죄사실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남은 카트리지를 보관한 경우에는 사용행위와 이후 소지행위의 시간과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마액상은 일반적으로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하고 액상을 가열·기화하여 발생한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조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기기를 입에 대고 흡입하는 영상, 함께 사용한 사람의 진술, 기기와 카트리지의 결합 상태, 사용 흔적과 액상 잔량을 통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기기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관련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기기를 누가 사용했고 어느 카트리지를 결합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기를 잠시 보관했거나 일반 니코틴 액상과 대마액상 카트리지가 혼재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제품의 모양과 라벨, 카트리지 교체 과정과 사용 당시 설명을 살펴야 합니다.
소변이나 모발 등 생체시료에서 대마 관련 성분 또는 대사물질이 검출되면 일정 기간 이전에 대마 성분이 체내로 들어갔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만으로 정확한 흡입 날짜와 장소, 사용한 제품, 사용 횟수와 공동사용자를 모두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에 특정된 시기에 실제 사용했다는 점은 감정 결과와 함께 휴대전화 위치, 출입국·숙박·결제자료, 구매대화와 동석자의 진술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간이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정밀감정 결과가 동일한지, 검체 채취와 봉인·인계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행은 개별 사용 시기와 장소, 방법이 각각 별개의 범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사용했다는 포괄적인 진술이 있더라도 각 공소사실에 이를 보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날짜와 횟수를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추측해 인정하면 이후 포렌식이나 감정 결과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서와 영상, 구매자료가 명확한 사건에서 모든 사실을 포괄적으로 부인하면 객관증거와 맞지 않는 진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대마액상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가 제품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가 아니라 압수물 감정서에 어떤 성분이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먼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현장사진, 감정의뢰서와 감정결과를 비교합니다. 압수된 카트리지의 수량과 검체번호가 감정서에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전자담배 기기와 카트리지가 압수된 경우에는 어느 카트리지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한 개의 카트리지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함께 압수된 모든 액상이 대마액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액상의 일부만 감정했다면 감정한 검체가 압수된 전체 액상을 대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다른 용기와 혼합·소분된 경위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압수·감정 과정에서 확인할 자료
압수수색영장과 집행장소, 압수조서·목록, 현장사진과 영상, 압수물별 번호와 봉인, 감정의뢰 수량, 잔량 반환 여부, 검출 성분과 분석방법 및 압수물 보관·인계 기록을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카트리지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발견 장소와 소유 명의뿐 아니라 기기를 충전한 사람, 카트리지를 교체한 사람과 제품을 주문·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판매자와의 대화, 제품 사진과 가격, 입금내역, 배송지와 수령 메시지, 사용법 검색 및 함께 사용한 사람과의 대화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 사용된 은어나 제품명이 실제 압수물과 같은 제품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날짜와 다른 제품에 관한 대화를 현재 압수물의 구매자료로 연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소지 혐의를 다툴 때 확인할 자료
카트리지의 발견 위치, 해당 공간과 가방의 실제 사용자, 열쇠와 출입권한, 제품 구매·배송자료, 결제와 송금내역, 포장지와 기기의 지문·유전자, 다른 거주자·탑승자의 진술 및 피의자가 액상의 성분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숙소나 차량에서 발견된 사건에서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공간을 사용했고 개인 물건을 어디에 보관했는지를 객관자료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제품을 일반 전자담배 액상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구매 당시의 설명과 포장, 가격, 판매경로와 사용 후 효과를 확인합니다.
일반 액상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했거나 판매자와 THC·대마·카트리지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성분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이 봉인된 일반 액상 포장에 들어 있었고 지인이 설명 없이 건네주었으며, 대마 성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나 대화가 없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 혐의와 관련해 확인할 자료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감정서, 검체 채취와 봉인자료, 전자담배 기기와 카트리지의 결합·사용 흔적, 액상 잔량, 흡입 영상, 사건 당시 위치·출입·숙박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및 흡입 직후의 대화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흡입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영상 속 기기가 압수된 기기와 동일한지, 당시 결합된 카트리지가 어떤 제품인지와 영상의 촬영시각을 확인합니다.
영상에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액상이 대마 성분이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카트리지의 성분을 연결할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체시료 감정이 양성인 사건에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확한 흡입일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의미하는 검출 가능기간과 실제 동선 및 다른 사용 가능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체 채취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제출의 범위와 자발성이 있었는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채취했다면 영장의 범위와 참여·봉인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대상 정보의 범위, 참여권 보장, 별건 전자정보 발견 후 추가 영장을 받았는지 등 적법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혼동한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가 밝혀지기 전에 특정 죄명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성분과 피의자가 인식한 물질의 종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소지한 카트리지의 수량과 사용 횟수, 단순 사용 목적인지 판매·교부 정황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카트리지를 건네거나 함께 비용을 부담하고 제품을 구입했다면 수수·매수·제공 또는 공동범행 여부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준비자료
마약류 치료·상담과 재활교육 참여, 단약검사, 사용 경위와 의존 정도, 판매·유통과의 관련성 유무, 수사 협조, 동종 전력, 가족의 관리계획, 안정적인 주거·직업관계와 재범방지 계획을 사건 단계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카트리지를 버리거나 대화를 삭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개시 후 증거를 숨기거나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은 신병과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마액상 흡입·소지 문제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제품의 명칭이나 외관만으로 혐의를 판단하지 말고 압수물 감정과 카트리지의 관리·사용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감정서와 압수절차, 생체시료 및 디지털자료를 분석하여 액상 성분과 소지·사용·매수 등 개별 행위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THC가 없고 CBD만 들어 있는 액상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국내 마약류관리법령에서는 CBD도 일정한 대마 성분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THC가 없다는 표시가 있거나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소지·사용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성분 감정과 제품의 승인·수입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동숙소에서 대마액상 카트리지가 발견되면 모두 소지한 것인가요?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소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트리지의 존재와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 누가 구입·보관하고 실제로 관리·처분할 수 있었는지 및 발견 장소가 개인공간인지 공용공간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관련 규정·판결 | 확인할 내용 |
|---|---|---|
| 대마의 정의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 대마초·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동일 화학적 합성품 및 혼합물·제제를 포함 |
| 흡연·섭취와 목적 소지 |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 | 대마의 흡연·섭취 및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행위의 금지 |
| 대마 사용·소지의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CBD 등 대마 성분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두36800 | CBN·THC·CBD와 그 염·이성체 등이 법령상 대마에 해당하는 범위 확인 |
| 액체 성분의 증명 | 서울고법 2023. 2. 2. 선고 2022노59 | 사진과 배송 정황만으로 불상의 액체가 특정 마약류라는 점이 증명되는지 확인 |
| 액상대마 카트리지 유통 사례 | 부산지법 2023. 11. 24. 선고 2023고합340 | 대마와 액상대마 카트리지 판매가 함께 문제 된 사례 |
| 자백의 보강증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개별 사용·소지 범행마다 자백을 보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 |
| 위법수집증거 배제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압수물·휴대전화 전자정보·생체시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됐는지 검토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