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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07-21

마약 공범이나 판매자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대응

마약 공범의 지목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거래와 역할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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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이름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판매자나 투약 공범이 먼저 검거된 뒤 휴대전화 연락처와 대화 상대방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판매자가 마약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했다”, “공범이 함께 투약했다고 말했다”는 설명을 들으면 이미 모든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와 형사재판에서 범죄가 증명되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범이나 거래 상대방의 진술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토대로 통화내역, 계좌거래, 휴대전화 위치와 메신저 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가능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은밀한 장소에서 현금으로 거래하고 별도의 계약서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공범이나 매수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공범 진술에는 언제나 별도의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범이나 매수인의 진술 자체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통신자료가 없고 진술 내용까지 계속 바뀐다면 그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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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의 처벌과 공범 진술의 증명 기준

공범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투약·소지인지, 마약류의 매수·수수인지, 판매·알선이나 공동판매에 가담했다는 혐의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목 내용 수사에서 확인되는 주요 쟁점
마약류를 구입했다는 진술 거래일시·장소·수량·대금과 실제 송금·현금인출 여부
함께 투약했다는 진술 만남과 투약 장소, 투약방법, 소변·모발검사와 주변인의 진술
판매를 도왔다는 진술 구매자 연결, 대금 확인, 보관·전달과 수익 정산에 관여했는지
마약류를 제공했다는 진술 무상 제공인지 공동구매 후 분배인지와 마약류에 대한 인식
상선·판매책이라는 진술 반복 거래, 재고·가격 결정, 판매장부와 다른 전달책 지시 여부

필로폰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마약류의 매매·매수·수수·소지·투약 등은 구체적인 적용 조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의 매매·알선, 마약 또는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는 물질의 분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른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특정한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마약류 매매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고 매수인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거래일시·장소·수량·대금과 전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지
  • 경찰·검찰·법정에서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는지
  • 진술이 통화·계좌·위치자료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
  •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과장하고 있지 않은지
  • 수사협조나 선처를 기대하여 진술할 이해관계가 있는지
  • 수사관이 제시한 자료를 본 뒤 날짜와 내용을 바꾸었는지
  • 자신이 지목한 범행에 관해 불기소나 감경 등 이익을 얻었는지
  • 진술 내용 중 직접 경험한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부분이 구분되는지

공범이 자신의 범죄로 구속되거나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협조해 처벌을 줄이려는 동기가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수사협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공범의 진술과 다음 자료가 서로 일치하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거래 전후의 통화와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 판매대금으로 의심되는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내역
  • 휴대전화 기지국, GPS와 차량 이동기록
  • 주차장·숙박업소·도로와 건물의 CCTV
  • 택배 송장, 퀵서비스와 이른바 던지기 장소의 기록
  • 판매장부, 단가표와 공범 사이의 정산내역
  • 마약류·현금·포장재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 소변·모발 등 마약류 감정결과
  • 다른 구매자·판매자·전달책의 독립적인 진술

단순히 통화한 사실만으로 마약 거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한 시점과 거래로 지목된 시각이 일치하는지, 대화 내용이 실제 마약류를 의미하는지와 상대방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위치자료도 그 장소가 주거지나 직장 주변이라면 마약 거래를 직접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진술의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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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공범 진술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공범이나 판매자의 진술로 시작된 마약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먼저 상대방의 진술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거래를 한 건씩 분리하고, 각 거래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거래별 확인표에 포함할 내용
  1. 수사기관이 특정한 거래일시와 장소
  2. 마약류의 종류·수량과 대금
  3. 진술자가 주장하는 전달방법과 투약방법
  4. 당시 통화·메신저와 계좌거래 여부
  5. 본인과 상대방의 위치·이동경로
  6. 관련 CCTV·영수증·차량기록
  7. 진술이 변경된 시점과 변경된 내용
  8.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공범이 처음부터 같은 내용을 진술했는지

수사기관의 최초 진술, 추가 조사,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비교하면 거래일·장소·수량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인 기억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래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 중에는 진술자가 통화내역을 본 뒤 거래일을 변경했지만, 실제 통화내역은 변경된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언제, 어떤 자료가 제시된 뒤 변경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범이 얻은 수사상 이익

진술자가 자신이 구입한 마약의 공급자나 함께 투약한 사람을 밝히면 수사협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술자가 실제로 자신의 범행을 축소했는지, 지목한 거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지, 구속이나 양형에 관한 유리한 처분을 기대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협조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자가 얻을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진술 내용이 독립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것입니다.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는 경우

공범과 실제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될 수 있습니다.

연락한 사실과 마약 거래에 가담한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평소 관계, 실제로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거래가 있다면 정상적인 물품대금, 빌린 돈의 변제, 회비 또는 다른 거래였음을 보여주는 계약서·영수증과 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은어로 보이는 표현도 대화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부 단어만 떼어 마약류나 수량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당일의 동선과 반대자료

공범이 특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만났다고 진술했다면 당시의 카드결제, 하이패스, 주차·출입기록과 사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근무기록, 병원 진료, 항공·철도 이용내역이나 다른 지역의 CCTV가 있다면 만남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다른 지역으로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그 장소에 없었다고 즉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 전원이 꺼진 시간과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변·모발검사가 음성인 경우

투약 혐의와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 음성 결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체 채취 시점과 약물별 검출 가능 기간에 따라 과거 투약 여부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매·알선·전달 혐의는 본인이 직접 투약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 혐의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어떤 혐의와 관련되고 어느 범위까지 증명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진술

공범이 특정한 거래가 수개월 또는 수년 전이라면 정확한 날짜와 만남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아마 만났을 것이다”, “돈을 보낸 것 같다”고 추측하여 답변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결합되어 자백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사실과 분명히 아닌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일부 투약이나 거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제시한 모든 횟수와 역할을 한꺼번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관여한 범위와 공범이 과장한 부분을 거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거래일·수량·대금, 공모관계와 역할이 진술한 취지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에 동의한 것인지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표현이 불분명하다면 정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공범 진술에 계좌·통신자료가 결합되면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대상, 실제 압수된 물건과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삭제된 메시지, 사진, 위치기록, 가상자산 거래와 연락처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폐기 행위는 기존 혐의와 별도로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포함되거나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사용되었는지는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 과정과 선별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공범에게 연락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 진술을 맞추거나 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대화를 녹음해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내 이름을 빼 달라”, “진술을 바꿔 달라”고 전달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항의하기보다 객관적인 반대자료와 진술 변경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공범 진술이 일치하여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가담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망을 주도했는지, 일회적으로 구매하거나 전달했는지, 거래 횟수와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협조를 고려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나 범행을 추측하여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과장하면 별도의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남은 마약류의 임의제출과 회수, 단약·치료, 재범방지 계획, 가담 경위와 역할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 공범이나 판매자의 진술로 경찰 출석 또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진술을 막연하게 부인하기보다, 문제 된 거래별 날짜·장소·금액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공범 진술의 변경 과정, 계좌·통신·위치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거래별로 분석하고, 혐의가 입증되는 부분과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 부분을 구분하여 사건의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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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판매자가 제가 마약을 샀다고 진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판매자의 진술은 수사의 단서와 형사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일시·장소·수량·대금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계좌·통신·위치자료와 일치하는지 및 진술자가 선처 등 수사상 이익을 기대한 것은 아닌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공범이 진술을 번복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진술 번복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최초 진술과 번복 진술 중 어떤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번복하게 된 이유와 공범의 이해관계를 확인합니다. 메시지·장부·계좌자료 등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면 공범이 진술을 바꾸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진술까지 반복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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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류 소지·소유·매매·매수·수수·투약 등 취급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 마약류의 종류와 매매·수수·소지·투약 등 행위 유형에 따른 처벌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재판주의,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과 증거의 증명력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4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의 예외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객관적 물증 없이 마약 매수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 요구되는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352 판결 공범 진술과 통화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의 증명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과 반대신문권에 관한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33 판결 공범 진술이 텔레그램 대화·판매장부·정산내역과 구매자 진술로 뒷받침된 사례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1일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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