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알선,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알선 행위의 범위와 대가 여부
마약류를 직접 소지하거나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거래 성립을 돕는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면 알선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마약을 팔지 않았어도 알선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마약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건, 구매자가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판매자에게 대신 문의한 사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입금계좌와 던지기 장소를 전달한 사건에서는 마약류 매매 알선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마약을 직접 소지하지 않았고 매매대금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한 소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직접 매매와 별도로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서로 알고 지내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알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 당시 마약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구체적인 거래 성립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소개했다’는 일상적인 표현보다 누가 먼저 마약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의자가 판매자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으며, 가격·수량·입금·배송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① 판매자와 구매자를 어떤 목적으로 연결했는지
② 가격·수량·계좌·장소·배송에 관여했는지
③ 마약류 거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④ 알선료·할인·무상 투약분 등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알선 행위의 범위와 대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약류 매매 알선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거래가 성립하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전화번호 하나를 전달했는지, 거래 조건을 협상하고 입금과 전달까지 관리했는지에 따라 가담 정도와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필로폰을 구할 사람을 아느냐”고 묻자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판매자에게도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면 매매 알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단순히 같은 모임에서 소개했을 뿐이고 당시 마약 거래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개 이후 구매자가 마약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이미 자신의 역할이 끝난 것인지, 이후 거래를 독촉하거나 판매자를 설득하고 장소를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물량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가격을 알려주거나,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가격을 낮춰 달라고 협상한 행위는 거래 성립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와 수량, 판매단가, 할인 여부, 외상 가능성과 지급기한을 대신 협의했다면 단순 연락처 전달보다 알선행위가 구체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의자가 판매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계적으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거래가 무산되지 않도록 양쪽을 설득했는지와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입금 완료 화면을 판매자에게 다시 전송했다면 거래대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송금하거나 일부 금액을 공제했다면 단순 알선을 넘어 직접 매매의 공동정범이나 자금관리 역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만 빌려줬다는 경우에도 입금자의 성명과 금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출고 지시를 했는지, 자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직접 만날 장소를 정하거나 호텔 객실, 차량, 지하철 보관함과 이른바 던지기 장소를 안내한 행위도 매매 성립을 위한 편의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숨겨 둔 위치정보와 사진을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자가 물건을 찾았는지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 완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됩니다.
피의자가 마약을 직접 들고 이동했다면 매매 알선뿐 아니라 운반·소지·수수 또는 직접 매매에 관한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봉투를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았지만 그 안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마약류 범죄의 고의가 문제됩니다.
내용물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미 결정된 물건을 정해진 장소로 단순 운반했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나 거래 조건을 연결하지 않았다면 매매 알선보다 운반·소지 또는 공범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를 모집하고 주문을 접수한 뒤 판매자에게 전달하며 배송책에게 장소를 지시했다면 직접 마약을 만지지 않았더라도 거래구조를 관리한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실제로 마약과 대금을 주고받았다면 알선행위와 거래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거래 직전에 단속되어 마약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구매자가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적용 조항에 따라 알선 미수 또는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구해 보겠다”고 말한 단계인지, 판매자를 물색하고 가격·수량·장소까지 확정하여 거래 실행에 나아간 단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마약류 매매 알선죄의 조문은 알선료나 수수료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부탁으로 무상으로 판매자를 소개했다거나, 친분 때문에 거래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알선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은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차례 연락처만 전달한 경우와 반복적으로 구매자를 모집하며 수익을 얻은 경우는 수사와 재판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알선의 대가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거나 판매가격에 금액을 덧붙이는 방식, 마약 일부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과 기존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도 경제적 이익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다음 거래 때 할인받기로 했거나 구매자를 소개할 때마다 무료 투약분을 받기로 했다면 관련 대화와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알선 대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차용금 변제, 식사비 정산이나 다른 물품대금인지 거래 전후의 대화와 계좌내역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일부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 등에 관하여 영리 목적으로 매매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일반 알선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실제 이익을 최종적으로 받았는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반복해 수수료를 얻거나 판매차익·무료 마약·채무면제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 차례 거래에서 소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영리 목적 가중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마약류의 종류와 적용 법조, 거래 구조와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알선 대상 | 일반적인 법정형 |
|---|---|
| 마약·향정 가목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향정 나목·다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대마 매매 알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향정 라목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마약 알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필로폰, 대마, 코카인,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는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 기재된 정확한 성분과 행위 당시의 법률상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몰수·추징은 단순히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만을 빼앗는 제도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매매 알선 범행에서 몰수할 마약류가 없다면 실제 거래된 마약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알선료를 받지 않았거나 자신에게 남은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사실별 거래가격과 몰수된 마약류의 범위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마약 알선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의자가 마약을 직접 만졌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전체 대화에서 피의자가 거래 성립을 위해 맡은 역할과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분리하여 살펴봅니다.
- 구매자가 처음 마약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
- 판매자에게 연락하거나 판매자를 물색한 시점
- 가격·수량·품질을 협의한 대화
- 계좌·가상자산 주소를 전달한 시점
- 배송·만남·던지기 장소를 정한 과정
- 마약과 대금이 실제로 이전된 시점
- 알선료나 무상 투약분을 받은 시점
거래가 여러 차례라면 각 거래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량과 가격, 판매자와 구매자 및 피의자의 역할이 거래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텔레그램·카카오톡·시그널 등 전체 대화
- 사용한 대화명과 계정 변경기록
- 삭제된 메시지와 디지털포렌식 결과
- 통화내역과 기지국·위치정보
- 마약류 사진과 가격표 전송내역
- 판매자·구매자와의 단체대화방
“연락처만 보내줬다”는 진술과 달리 이후 가격을 조정하거나 입금을 확인한 메시지가 발견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거래 관련 표현만 발췌했다면 앞뒤 대화에서 피의자가 거래를 거절했는지, 상대방의 반복적인 부탁에 단순히 과거 연락처를 전달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직접 송금됐는지
- 피의자 계좌를 거쳐 송금됐는지
- 거래금액 중 일부가 남았는지
- 가상자산 이동과 환전내역
- 기존 채무·물품대금과의 관계
- 현금 인출과 전달 장소의 CCTV
피의자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알선 대가라고 단정하지 않고 입금 전후의 대화와 금액의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차액을 보유했다면 판매수익을 취득한 것인지, 단순 송금수수료나 다른 채무정산인지 구분합니다.
| 역할 | 주요 확인사항 |
|---|---|
| 매매 알선 | 양 당사자의 거래 의사와 조건을 연결했는지 |
| 직접 매도 | 가격과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대금을 취득했는지 |
| 운반·전달 | 이미 결정된 물건을 지시에 따라 이동했는지 |
| 수수·소지 | 마약류에 대한 처분권이나 사실상 지배를 취득했는지 |
한 사람이 하나의 거래에서 알선과 운반·소지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만을 전제로 진술하기보다 각각의 행위가 언제 시작되고 종료됐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알선죄에는 거래 대상이 마약류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은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과거 투약·거래 경험, 마약류 사진, 수량 단위, 시세와 거래방식에 관한 대화를 종합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물건”, “술”, “아이스”와 같은 표현의 의미를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앞선 대화에서 해당 용어가 어떻게 사용됐고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물품 배송이나 환전 업무로 알았다는 사건에서는 지급받은 금액, 전달 방식의 비정상성, 봉투를 숨긴 방법과 삭제 지시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식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마약 판매자를 제보하거나 검거에 협조하기 위해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협조였다면 사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거래 상대방과 일시·장소·대금 처리방법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사협조를 명목으로 알선에 착수했더라도 수사기관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 한 경우에는 마약류 매매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범행 후 수사협조를 했다는 사정과 범행 당시 적법한 수사협조 활동이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를 잠시 맡아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사건에서는 수수·소지와 알선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보관·전달한 사람이 그 필로폰을 자기 물건처럼 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수수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수수죄에 관한 판단이므로, 전달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장소·수량을 조정했다면 알선이나 다른 공범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직접 마약을 소지했는지나 알선료를 받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의사를 연결하고 가격·계좌·장소·배송을 조율했는지와 마약류 거래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연락처 전달, 운반, 직접 매매와의 경계를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정보가 삭제된 사건에서는 복구된 일부 대화만으로 전체 역할이 단정되지 않도록 다른 휴대전화, 계좌와 위치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나 구매자의 진술로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진술자가 자신의 형을 줄이거나 수사협조 실적을 얻기 위해 피의자의 역할을 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객관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거래 횟수와 수량, 실제 이득, 마약류를 직접 취급했는지, 상선·구매자를 모집한 정도와 수사협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상담, 재범방지교육과 마약류 관련자와의 관계 단절도 재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는 전체 메신저 대화와 통화·계좌·위치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피의자가 어느 단계에서 거래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알선과 직접 매매·운반·수수의 차이, 대가와 영리 목적 및 추징 범위를 구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마약 알선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연락과 조건 전달을 했는지부터 거래별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처 전달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약 거래 사실을 알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의사를 연결했는지, 이후 가격·수량·입금과 전달에 관여했는지를 전체 대화와 거래 경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매매 알선죄는 알선료 수수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대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이익과 영리 목적, 가담 정도는 적용 법조와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4조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매매와 매매 유인·권유·알선 금지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마약·향정 가목 등의 매매 알선과 영리 목적·상습범 처벌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60조·제61조 | 대마와 향정 나·다·라목 등 물질별 알선 처벌 |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마약류와 범죄수익 등에 관한 몰수·추징 |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941 | 수사협조 범위를 벗어나 매매대금을 취득하려 한 경우 매매 고의를 인정한 판결 |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 매매 알선 범행의 추징가액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산정하는 기준 |
|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2노81 | 단순 지시에 따른 보관·전달과 마약류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수수의 구별 |
|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 마약류 종류, 일반 알선과 영리 목적·상습범 및 가담 정도에 따른 유형 구분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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