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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07-31

야바 투약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성분 감정과 투약·소지 행위

야바라는 명칭보다 실제 검출 성분과 투약·소지 행위를 각각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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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라는 명칭보다 실제 검출 성분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붉은색이나 주황색 정제가 발견되거나, 피의자가 외국인 지인과 함께 알약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야바 투약 사건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바는 법률에 규정된 하나의 고정된 성분명이 아닙니다. 같은 명칭으로 유통된 정제라도 실제 포함된 마약류 성분과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압수된 알약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물에서 메트암페타민만 검출된 사건과 메트암페타민 외에 다른 마약 성분이 함께 검출된 사건은 적용되는 죄명과 법률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단순히 “야바를 했다”거나 “야바인 줄 몰랐다”고 답하기 전에 압수물이 무엇이고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물 감정은 발견된 정제에 특정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만으로 그 정제를 누가 소지했는지 또는 누가 실제로 투약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확인해야 할 감정자료

압수된 정제의 수량과 색상·형태, 개별 포장 상태, 압수물 번호, 감정기관에 인계된 검체번호, 검출 성분과 함량,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 결과 및 압수부터 감정까지의 봉인·보관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간이시약 검사는 수사 방향을 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는지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검사와 정밀감정의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검사 대상과 과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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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과 소지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판단합니다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투약·사용하거나 소지·수수·매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메트암페타민의 투약·소지·매수·수수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야바에 다른 마약 성분이 함께 들어 있었다면 해당 성분에 관한 죄명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압수물 감정과 생체시료 감정은 증명 대상이 다릅니다

압수된 정제에 대한 감정은 해당 물질의 성분을 확인합니다. 반면 소변이나 모발 감정은 피검사자의 체내 또는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나 관련 대사물질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압수 정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됐더라도 피의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제가 압수되지 않았더라도 생체시료에서 성분이 검출되고 진술이나 통신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투약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생체시료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되면 일정 시점 이전에 해당 성분을 섭취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만으로 정확한 투약 일시와 장소, 정제의 수량이나 투약 방법까지 모두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방법과 횟수는 다른 자료로 보완됩니다

야바는 사건에 따라 정제를 그대로 삼키거나 음료에 넣어 섭취하고, 알약을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했다고 조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약에 사용한 은박지나 유리관, 라이터, 빨대와 같은 물품, 도구에 남은 잔류물 감정, 투약 장소의 CCTV,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과 휴대전화 대화를 통해 투약 방법과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 투약 일시와 횟수를 추측해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 결과가 의미하는 기간과 실제 동선, 만남과 숙박기록을 확인한 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지죄에는 인식과 사실상의 지배가 필요합니다

마약류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해당 물질의 존재와 마약류라는 성질을 인식하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의 주머니나 개인 가방, 잠긴 서랍처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견됐다면 소지가 인정되는 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포장지의 지문이나 유전자, 구매 대화와 송금내역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숙소나 차량, 공동생활 공간에서 정제가 발견됐다면 발견 장소만으로 특정인의 소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해당 공간과 가방을 사용했는지, 정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와 열쇠 또는 출입권한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은 공동주거의 방에서 야바가 압수됐지만, 함께 거주하던 다른 사람이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존재를 알고 소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투약과 소지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야바 여러 정을 구입해 일부는 투약하고 나머지는 보관했다면 투약죄와 소지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몇 정을 받았고, 몇 정을 투약했으며, 압수 당시 몇 정이 남아 있었는지 수량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야바를 건네주거나 판매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투약·소지를 넘어 수수·교부·매매 또는 매매 알선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와 대화 내용, 전달 수량 및 대가의 유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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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야바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가 사용한 명칭이 아니라 압수물과 생체시료에서 실제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입니다.

먼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감정서를 비교합니다. 압수된 정제의 수량과 검체번호가 감정서에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여러 장소에서 압수된 물품이 서로 혼동되지 않았는지와 봉인·인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는 채취 시각과 방법, 피검사자의 서명, 검체의 봉인과 감정기관 인계 과정을 살펴봅니다. 임의제출로 채취했는지 영장에 따라 압수했는지, 임의제출의 범위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투약 사실 전체를 부인하기에 앞서 감정 결과가 의미하는 범위와 투약 시점에 관한 다른 증거를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정밀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투약 일시가 넓은 기간으로 특정된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위치와 통화내역, 출입국 기록, 숙박·교통·결제자료 및 함께 있었다는 사람의 진술을 대조합니다. 감정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는 투약 장소와 방법이 다른 증거로 충분히 특정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소지 혐의를 다툴 때 확인할 자료

정제가 발견된 정확한 위치, 해당 공간과 가방의 실제 사용자, 출입과 열쇠 관리, 포장지의 지문·유전자, 구매·전달 대화, 송금자료, 함께 거주하거나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진술 및 압수 당시 피의자가 정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숙소에서 발견된 정제에 대해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방을 사용했고 개인 물품은 어디에 보관했는지, 해당 정제가 담긴 가방이나 상자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객관자료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투약과 소지의 횟수·수량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보다 범행 횟수를 축소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이후 계좌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확인됐을 때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최초 조사 전에 감정 결과와 압수 경위를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부분과 객관자료로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조서에는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준비자료

마약류 치료·상담 참여, 투약 경위와 의존 정도, 추가 소지·유통 여부, 수사 협조, 동종 전력, 가족의 관리계획, 재범방지 교육과 단약검사 및 안정적인 주거·직업관계 등을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공급자에게 연락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개시 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면 증거인멸 우려와 신병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야바 투약·소지 문제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야바라는 명칭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기보다 압수물과 생체시료의 성분 감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감정 결과와 압수 절차,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투약·소지·매수 등 개별 행위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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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면 투약 일시까지 바로 인정되나요?

모발 감정 결과는 채취 이전 어느 시점에 해당 성분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투약 날짜와 장소, 방법이 감정 결과만으로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발의 길이와 채취 부위, 휴대전화 위치, 출입국·숙박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공동숙소에서 야바가 발견되면 함께 있던 사람 모두가 소지한 것인가요?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소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정제의 존재와 마약류라는 성질을 알고 있었는지, 발견 장소와 용기를 누가 관리했고 실제로 처분할 수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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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관련 규정·판결 확인할 내용
메트암페타민의 분류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실제 압수물 감정 결과를 우선 확인
투약·소지 금지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 등 금지
법정형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야바의 실제 성분 청주지방법원 2015노342 헤로인과 메트암페타민이 혼합된 정제가 문제 된 사례
공동주거의 야바 소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발견 장소만으로 피고인의 인식과 사실상 지배를 단정할 수 있는지 판단
모발 감정 결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검체 혼동·감정 오류의 구체적 사정이 없으면 과거 투약 사실을 추인할 수 있음
투약 공소사실의 특정 대법원 2014도11237 판결 등 감정 결과와 진술·위치자료 등을 종합해 투약 시기·장소·방법을 특정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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