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투약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약물 특정과 공범 진술 검토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서 압수물과 생체시료의 MDMA 성분 특정, 투약시기 및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엑스터시라는 명칭과 법률상 MDMA는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클럽이나 숙박업소, 지인의 주거에서 정제를 나누어 복용한 뒤 공범이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엑스터시는 통상 MDMA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지만,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실제 취급한 물질이 법령상 어떤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제에 특정 문양이 새겨져 있거나 판매자가 엑스터시라고 소개했다는 사실은 구매자와 투약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물질의 객관적인 성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수물 성분: 정제·분말·음료와 포장물에서 실제 검출된 성분
생체시료 감정: 소변·모발 등에서 검출된 물질과 채취·감정 시점
투약행위: 누가 어떤 정제를 어떤 방법으로 복용했는지
피의자의 인식: 해당 물질이 MDMA 또는 불법 마약류라는 점을 알았는지
공범 진술: 진술이 직접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인지
압수된 정제에서 MDMA 외의 성분이 함께 검출되거나 MDMA가 아닌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 확인되면 적용 법조와 피의자가 인식한 약물의 종류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약 후 정제나 포장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생체시료 감정, 메신저, 결제자료, 현장 영상과 당사자 진술을 종합해 MDMA 투약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물 특정과 공범 진술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소
| 판단 대상 | 주요 확인내용 | 주요 자료 |
|---|---|---|
| 압수된 정제·분말 | MDMA인지, 다른 성분이나 복수의 성분이 검출됐는지 |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와 포장물 사진 |
| 소변·모발 감정 | 검출 성분, 검체 종류, 채취시점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행일의 관계 | 임의제출서, 압수영장, 봉인기록, 간이검사와 정밀감정 결과 |
| 투약 일시·횟수 |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몇 회 복용한 것으로 특정되는지 | CCTV, 숙박기록, 카드결제, 위치·통화기록과 메시지 |
| 공범의 직접 경험 | 직접 약물을 건넸거나 삼키는 장면을 보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는지 | 최초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법정 증언과 대질조사 |
| 공범 진술의 일관성 | 투약자·정제 수·복용방법·시간과 장소에 관한 진술이 변경됐는지 | 경찰·검찰·법원 단계별 진술 대조표 |
| 진술자의 이해관계 | 자신의 매수·제공·판매 책임을 줄이거나 수사협조를 인정받을 동기가 있는지 | 본인의 혐의, 구속 여부, 처분과 수사협조 경위 |
| 객관적인 보강정황 | 공범 진술과 피의자의 이동·결제·대화·감정 결과가 일치하는지 | 디지털포렌식, 계좌·가상자산, 위치자료, 영상과 감정서 |
압수물 감정과 생체시료 감정은 증명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압수된 정제나 분말에 대한 감정은 해당 압수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소변·모발 감정은 피검사자의 신체에 특정 성분이 흡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압수물과 생체시료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되면 두 자료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압수된 정제를 해당 피의자가 실제로 복용했다는 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장소에서 정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누구의 소지품이나 공간에서 압수됐는지, 포장물을 누가 관리했고 어떤 정제를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제의 색상과 문양만으로 MDMA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범이 “분홍색 엑스터시였다”거나 “특정 로고가 새겨진 알약이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관은 당시 같은 물건을 보았는지와 진술의 구체성을 판단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화학적 성분을 확정하는 자료와는 구별됩니다.
압수물이 남아 있다면 감정서의 검체번호와 압수목록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러 정제 중 몇 개를 감정했고 나머지 정제와 외관·포장상태가 같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성반응만으로 정확한 투약일과 횟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MDMA 관련 성분이 검출되면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가 의미하는 기간은 검체 종류, 채취시점과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만으로 특정 날짜의 1회 투약인지, 여러 차례의 투약인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이 특정한 일시와 감정 결과가 가리키는 범위가 맞는지, 해당 날짜의 장소·동석자·결제·통화자료가 함께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시약검사와 정밀감정 결과를 구분합니다
수사현장에서 실시하는 간이검사는 신속하게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정밀감정은 압수물이나 검체에서 검출된 성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간이검사에서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밀감정 결과가 음성이거나 다른 성분만 검출됐다면 간이검사 결과만으로 MDMA 투약을 단정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증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검체의 채취·봉인·보관 과정도 확인합니다
소변과 모발이 피의자의 자발적인 임의제출로 확보됐는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채취됐는지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압수대상을 확인합니다.
채취한 검체가 어떤 용기에 봉인되고 누구의 검체로 표시되었는지, 감정기관에 전달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관됐는지도 증거의 동일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주장되더라도 모든 하자가 곧바로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 내용과 정도, 피의자의 권리 침해 및 증거수집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해당 물질의 성질을 인식했는지도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피의자가 정제를 복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불법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취급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정확한 화학명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정제를 건넨 사람의 설명, 대금, 은어, 복용 장소와 방법 및 과거 경험을 통해 불법 마약류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영양제나 일반 의약품이라고 믿었다는 주장과 정확한 성분은 몰랐지만 엑스터시 등 불법 마약류일 가능성을 알고 복용한 경우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범이 직접 투약 장면을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엑스터시를 했다”는 포괄적인 진술만으로는 각 사람의 투약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범이 피의자에게 정제를 직접 건네고 삼키는 모습을 보았는지, 테이블에 정제를 두었을 뿐 이후 누가 복용했는지는 보지 못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범이 다른 동석자에게서 “피의자도 먹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경우에는 직접 목격한 진술과 전해 들은 진술의 증거능력·증명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 진술의 핵심 내용과 주변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오래전의 모임에 관한 진술에서는 정확한 시각이나 좌석 위치처럼 주변적인 사항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약물을 구입했고, 몇 정을 가져왔으며, 누가 누구에게 건넸고 어떤 방식으로 투약했는지처럼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달라진다면 변경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부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바로 배척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한다면 신빙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초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공범이 체포 직후 자신의 소지품과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에서 진술했는지, 다른 공범의 진술을 전달받은 뒤 피의자를 지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최초에는 피의자를 언급하지 않다가 자신의 매수·제공 혐의가 구체화된 뒤 피의자가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면 그 변경 경위와 진술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이후 디지털자료가 그 내용을 뒷받침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공범은 단순투약자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제공을 주도한 사람이 자신은 단순히 동석했을 뿐이고 피의자가 약물을 준비했다고 진술하거나, 중요한 수사협조를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범행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과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 공범의 진술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공범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면 상호 일치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전에 서로 연락해 사건 내용을 논의했거나 한 사람의 설명을 다른 사람들이 반복한 경우라면 각각 독립적인 기억에 따른 진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에 사용된 표현과 오류가 지나치게 동일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충돌한다면 진술 조율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범 진술과 디지털·금융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범이 특정 날짜에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진술한다면 그날 피의자가 실제로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예약, 클럽 입장기록, 카드결제, 택시 호출, 휴대전화 위치와 사진의 촬영시각을 통해 동석 여부와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투약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 주문·분배와 투약에 관한 대화, 감정 결과 및 현장 영상이 추가로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공범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범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인 상당성, 전후 일관성, 진술자가 얻게 되는 이해관계와 허위진술의 동기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법정에서 원진술자가 진술하지 않거나 전문진술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대신문권과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에 어떤 형태로 진술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백과 공범의 지목은 구별됩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투약을 인정한 경우에도 그 자백이 강요·회유 없이 임의로 이루어졌는지와 구체적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 결과, 동석자 진술, 위치와 메시지 등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법률상 피고인 자신의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보강증거가 없다는 표현보다 진술의 증거능력과 구체적인 신빙성을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투약 혐의와 매수·수수·소지·제공 혐의를 분리합니다
피의자가 정제 1정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직접 구매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받았는지와 남은 정제를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범이 “다 같이 돈을 모아 샀다”고 진술한다면 누가 판매자에게 연락했고, 누가 대금을 부담했으며, 각 송금의 명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추정한 공동매수·공동소지·타인 제공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각 행위에 관한 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 법정형과 양형기준
| 구분 | 법정형·양형기준 |
|---|---|
| MDMA 투약·소지·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매수·수수·제공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투약·단순소지 양형기준 | 향정 나목·다목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
| 일반 매매·수수·제공 양형기준 | 향정 나목·다목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 상습범 |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투약 횟수, 매수·제공 여부, 동종 전력, 수사협조, 치료·재활 의지와 범행 후 증거은폐 여부 등에 따라 권고영역과 실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엑스터시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와 대응 순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엑스터시 투약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공범이 함께 투약했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MDMA 투약일과 실제 감정 결과, 공범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첫째, 출석요구서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사 대상이 MDMA 투약 1회인지, 여러 차례의 투약인지와 매수·수수·소지·제공 혐의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범행 일시와 장소, 압수대상인 휴대전화·소변·모발·정제 및 관련 혐의가 어느 범위로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이 질문하는 내용이 영장과 출석요구서의 혐의사실보다 넓다면 새로 확인되는 범죄사실과 기존 혐의를 구분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압수물과 감정서의 검체번호를 대조합니다
현장에서 정제 여러 개가 압수됐다면 압수물 번호, 발견 장소, 포장 개수와 각 감정 대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감정서에는 MDMA가 검출된 검체가 정제인지 분말인지, 생체시료인지와 함께 다른 성분이 검출됐는지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진술한 정제의 모양과 실제 압수된 물건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물건을 말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소변·모발 채취와 감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임의제출서에 어떤 검체를 어떤 목적으로 제출한다고 기재했는지와 제출 당시 거부 가능성·절차에 관한 안내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장에 따른 채취라면 영장 유효기간, 대상자, 혐의사실과 압수할 검체의 종류·수량을 살펴봅니다.
간이시약검사와 정밀감정의 결과, 채취일과 감정일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일과의 시간관계를 정리합니다.
넷째, 공범별 진술 대조표를 작성합니다
공범이 여러 명이라면 각 사람이 언제부터 피의자를 지목했고 어떤 내용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공범 A | 공범 B | 객관적 자료 |
|---|---|---|---|
| 정제를 준비한 사람 | 피의자가 가져옴 | 판매책에게 함께 구입 | 메신저·송금·위치자료 |
| 투약 장면 목격 | 직접 삼키는 것을 봄 | 다른 공범에게 들음 | 영상·사진·감정결과 |
| 정제 수와 방법 | 1정을 물과 복용 | 반 정을 복용 | 압수량·대화·현장자료 |
| 최초 진술 시점 | 체포 당일 | 구속 후 추가조사 | 조서 작성일·수사경위 |
대조표를 작성하면 단순한 표현 차이인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모순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범이 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을 확인합니다
공범이 본인의 매수·제공·판매 혐의를 인정하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약물을 피의자가 준비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내용인지, 다른 사람의 상위 범죄를 밝히는 대신 본인의 처분이나 형량에서 유리한 평가를 기대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협조 자체가 진술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자의 이해관계를 신빙성 판단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휴대전화와 금융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엑스터시를 주문하거나 투약 모임을 정한 메신저, 클럽·숙박업소 예약과 택시 호출기록은 범행일시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이 있다면 마약대금인지 숙박비·주류비·모임비인지 송금 전후의 대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방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와 계정 탈퇴는 원래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없애고 증거은폐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존 기기와 계정을 보존해야 합니다.
일곱째, 위치·영상자료로 동석 여부와 투약행위를 나눕니다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CCTV로 피의자가 공범들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석했다는 사실과 MDMA를 투약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투약 장소의 내부 영상이 없고 감정 결과도 없다면 공범이 투약 장면을 어떻게 보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숙박업소 영상과 결제·위치자료가 모두 현장에 있었음을 가리킨다면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진술 범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여덟째, 인정하는 투약과 다투는 다른 혐의를 구분합니다
MDMA 양성반응과 메시지로 투약 1회가 확인되는 사건에서 모든 접촉을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약 1회는 인정하되 공범이 주장하는 추가 투약일, 공동매수·소지와 타인 제공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지를 구분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건넨 정제를 불법 마약류인지 모르고 복용했다는 입장이라면 정제를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들은 설명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홉째,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을 직접 확인합니다
“엑스터시인지는 모르지만 알약을 먹었다”는 진술과 “엑스터시인 것을 알고 먹었다”는 진술은 고의 판단에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돈을 냈다”는 표현도 숙박비를 부담했다는 의미인지 마약대금을 공동 부담했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사 말미에는 투약일·정제 수·물질에 관한 인식, 구매와 제공 역할이 본인의 진술 취지에 맞게 조서에 정리됐는지 확인하고 서명 전에 정정·추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열째, 공범과 진술을 맞추거나 회유하지 않습니다
공범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협조를 약속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공동으로 새로운 설명을 만들면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추가적인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범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조서·디지털자료·감정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열한째, 인정되는 사건은 치료·재활계획을 실제로 준비합니다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투약에 이른 환경과 재범 위험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중독평가와 상담, 약물교육, 투약 관계자·유흥환경과의 단절, 휴대전화 연락처와 생활패턴의 변화 등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목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서만 발급받기보다 상담 출석과 검사 결과, 향후 치료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두째, 몰수·추징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압수된 MDMA와 투약·보관에 사용된 물건, 매수나 판매에 제공된 자금과 수익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약으로 약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취급한 약물의 가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공동매수 사건에서는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어느 수량을 취급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전체 구매대금을 피의자가 부담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계좌·가상자산·현금인출 자료를 통해 실제 부담액과 추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엑스터시 투약 사건에서는 공범이 사용한 명칭보다 실제 감정된 성분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후 투약일과 횟수, 물질에 관한 인식 및 공범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범죄사실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범이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진술하면 양성반응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생체시료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약 사실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체 채취시점과 감정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을 수 있고, 공범 진술과 메시지·결제·위치·영상자료로 투약 사실이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범 진술이 직접 목격에 기초한 것인지, 핵심 내용이 일관되는지와 진술자의 이해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에서 MDMA가 검출되면 공범이 주장하는 모든 투약 횟수가 인정되나요?
양성 감정은 MDMA가 체내에 흡수되었다는 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정확한 투약일·횟수·투약량과 공급자를 모두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공범이 주장하는 각 투약일마다 피의자의 위치, 동석 여부, 대화와 결제자료가 존재하는지 및 감정 결과와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 근거 | 주요 내용 |
|---|---|
| 마약류관리법 제2조·시행령 별표 4 | MDMA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로 분류 |
|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60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MDMA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 등을 금지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시설·장비·자금과 수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 |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10조 |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등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기준 |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 진술의 합리성·일관성뿐 아니라 진술자가 얻는 이해관계와 수사 중 궁박한 처지가 진술에 미친 영향도 살펴야 한다는 기준 |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 공범의 편면적인 자백과 객관적인 금융·연락자료만으로 다른 피고인의 마약범죄 가담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 |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7103 | MDMA 양성 감정과 자백이 제시된 사건에서 체포·검체확보 과정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여부를 판단한 사례 |
| 2026년 마약범죄 양형기준 | 향정 나목·다목 투약·단순소지를 제3유형으로 정하고 기본영역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로 규정 |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정제의 법률상 성분은 압수물과 생체시료의 감정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외형과 판매자의 명칭은 피의자의 인식과 거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구분됩니다.
공범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기 책임을 경감하려는 이해관계와 진술 번복, 직접 경험 여부 및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성을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MDMA 양성반응이나 공범 진술 중 하나의 자료만으로 매수·수수·소지·제공과 여러 차례의 투약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특정한 각 범죄사실이 개별적인 증거로 증명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감정 결과와 공범별 진술을 범죄사실마다 대조해야 합니다
엑스터시 사건에서는 공범이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입장을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검출된 성분, 검체 채취시점과 공범이 직접 목격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압수목록과 마약감정서, 소변·모발 채취자료,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위치기록과 공범별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이후 MDMA 투약이 인정되는 범위와 추가 투약·공동매수·소지·제공 혐의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현재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조사받고 있거나 공범의 진술로 입건되었다면 휴대전화와 계정을 초기화하거나 공범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감정절차 및 치료·재활자료를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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