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처벌 쟁점
의료용 마약류 사건에서는 처방전의 존재만이 아니라 실제 치료 필요성, 투약 횟수와 용량, 명의와 기록의 진실성 및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처방을 받았는데도 마약류 사건이 될 수 있을까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내시경·성형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같은 성분의 약을 반복적으로 처방받거나, 특별한 시술 필요 없이 수면 자체를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받기 어려워 가족이나 직원의 명의를 사용하고, 증상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경우에도 별도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사건에서는 단순히 처방전이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치료를 위해, 어떠한 증상과 진단을 근거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어떤 기간 동안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처벌 규정과 행위별 차이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법률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소지·사용·수수·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약할 수 없습니다.
의사에게 적법하게 처방받아 자신의 치료를 위해 소지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 범위는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에 한정되며, 처방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주요 법적 쟁점 |
|---|---|
| 적정한 진료 후 본인 명의로 처방·투약 | 치료 필요성과 용법·용량에 따른 정상적인 의료행위인지 |
|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 | 기존 처방 은폐, 과다·중복 처방의 인식과 실제 사용 목적 |
| 가족·직원 등 타인 명의 이용 | 명의 사용 경위, 허위 진술과 처방전·진료기록의 진실성 |
| 처방받은 졸피뎀을 타인에게 제공 | 본인 치료를 위해 허용된 취급 범위를 벗어난 제공·사용인지 |
|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반복 투약 | 시술의 필요성보다 수면·쾌감 등 의료 외 목적이 중심이었는지 |
프로포폴·졸피뎀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물의 불법 소지·사용·수수·제공·투약이나 업무 외 목적 취급은 구체적인 적용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전달했다면 단순 오남용을 넘어 매매·알선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프로포폴은 주로 의료기관에서 정맥으로 투약되므로 환자뿐 아니라 투약한 의료인의 판단과 진료기록, 시술 필요성, 투약량과 간격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졸피뎀은 처방 후 환자가 약을 소지하는 경우가 많아 처방 명의, 약국 조제기록, 실제 복용자, 남은 약의 처리와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가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의료용 마약류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우선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범죄로 특정했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단순한 과다 처방 문제인지, 의료 목적 외 투약인지, 타인 명의 처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제공까지 문제 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었는지
프로포폴 투약과 함께 이루어진 내시경·성형시술·통증치료가 실제로 필요했는지, 투약량과 시술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시술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면서 환자가 프로포폴 투약 자체를 요구했고 의료진도 의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형식상 시술기록이 존재하더라도 의료 외 목적의 투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시술이 이루어졌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정이 필요했으며 투약량도 통상적인 의료 범위 안에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과 검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투약 횟수와 병원별 기록
수사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취급보고 자료, 건강보험과 처방·조제내역,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투약 횟수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의사에게 기존 복용 사실을 알렸는지, 실제 증상이 지속되었는지, 동일한 기간의 약을 중복으로 보유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투약 횟수에 취소된 진료나 실제 투약되지 않은 처방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처방일과 실제 복용일이 혼동되지 않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와 허위 진료기록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에도 사용한 신분정보와 허위 서류의 형태에 따라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관련 범죄 또는 보험급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실제 환자와 다른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진료·투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에는 마약류 범죄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 허위 취급보고와 행정처분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상 입력 오류인지 반복적인 명의 변경과 허위 기록을 통해 투약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인지는 수정기록, 결제내역, 병원 CCTV와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자신에게 처방된 졸피뎀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수면제로 건네는 행위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처방받은 사람이 적법하게 약을 소지할 수 있는 범위는 본인의 치료 목적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한 알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약의 성분을 알고 제공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복용했는지, 반복적으로 제공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증거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조제·투약 보고자료
- 병원 전자의무기록, 수술·시술기록과 간호기록
-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약국 조제내역
- 병원 예약·결제 기록과 출입구·시술실 CCTV
-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문자·메신저 대화
- 남은 의약품의 수량과 병원 재고기록
- 소변·모발 등 마약류 감정결과
- 가족·직원·의료진과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
기록에 투약 사실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외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진료기록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실제 의료 목적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치료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에는 업무 외 목적의 투약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술의 실질과 투약 동기, 반복성 및 의료진의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양형자료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투약 횟수와 기간, 실제 취득한 약물의 양을 정확히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의존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반성문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독 상담, 약물치료와 정기 검사 등 실제 치료 경과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환자 사건에서는 더 이상 여러 병원을 방문하지 않도록 주치의를 정하고 처방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계획, 가족의 약품 관리와 남은 약의 적법한 처리 방안 등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사건에서는 환자별 적응증 확인, 처방·투약 기준 정비, 취급보고와 재고관리 개선, 문제 환자에 대한 투약 거절 및 의존 치료 연계 방안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문제로 압수수색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체 투약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환자별·날짜별 처방과 진료 목적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마약류통합관리 자료,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휴대전화 대화와 감정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와 의료 목적 외 취급을 구분하고 사건의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처방한 졸피뎀을 많이 복용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정당한 진료와 처방에 따라 본인의 치료를 위해 복용한 경우와 거짓 증상이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을 취득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처방을 숨기고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았거나 처방받은 약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제공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실제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면 적법한가요?
시술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약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술의 종류와 필요성, 프로포폴의 투약량과 반복 간격, 환자가 투약 자체를 목적으로 시술을 요구했는지, 의료진이 의존 상태를 알고도 투약했는지를 종합하여 의료 목적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참고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금지와 예외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 취급과 처방받은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 제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의료 또는 동물 진료 목적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처방에 관한 규정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불법 소지·사용·투약·제공 및 목적 외 취급에 대한 처벌 |
|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도5903 판결 | 통상 필요한 의료 범위를 넘어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의 판단 기준 |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0564 판결 | 자신에게 처방된 졸피뎀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의 법적 평가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0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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