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투약 경위·검사결과·소지품 증거
필로폰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되더라도 구체적인 투약 시기·횟수와 고의는 별도로 판단하며, 주사기 등 소지품도 발견 장소와 지배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투약 경위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 투약 수사는 제보나 공범 진술, 현장 신고, 다른 마약사건에서 확인된 휴대전화 대화 등을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변·모발을 채취하고 주거지·차량·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필로폰 투약 여부와 공급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면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결과만으로 투약 일시와 장소, 투약량, 방법 및 횟수가 모두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투약행위는 매회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기소하려는 각 투약행위를 다른 행위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특정한 달의 특정 날짜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 정밀검사 양성, 투약 직후의 메시지, 필로폰이 검출된 주사기, 투약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과 피의자의 구체적인 자백이 서로 일치한다면 투약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죄와 검사·소지품 증거의 판단 기준
필로폰 투약·소지의 법정형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과 단순소지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 주사한 경우뿐 아니라 필로폰을 음료에 타서 마시거나 가열한 연기를 흡입하는 등 체내에 투입하는 방식도 투약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사해 주었거나 음료에 섞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투약받았다면 투약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쟁점 | 확인할 내용 |
|---|---|
| 투약 | 필로폰을 체내에 투입한 방법, 일시·장소와 고의 |
| 소지 | 필로폰의 존재를 알면서 사실상 관리·처분할 수 있었는지 |
| 매수·수수 |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필로폰을 이전받아 지배했는지 |
| 공동투약 | 누가 구입·준비·투약했고 각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주사·흡입·음용 등 투약방법
수사기관은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다는 결과뿐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투약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해 혈관에 주사한 경우에는 주사기, 생수·식염수, 알코올솜과 팔의 주사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은박지 등에 올려 가열한 뒤 연기를 흡입했다는 사건에서는 은박지·유리관·빨대와 가열 흔적 및 잔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료나 음식에 섞어 먹었다는 사건에서는 컵·용기, 결제자료, 동석자 진술과 당시 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약방법이 다르다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방법과 실제 압수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투약한 경우
필로폰 투약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자신이 투약하는 물질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투약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인이 일반적인 피로회복제나 다른 약이라고 말해 음료에 넣어 주었고, 피의자가 필로폰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건에서는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투약 전 물질을 전달받은 과정, 가격, 포장 형태, 상대방과의 대화, 과거 투약 경험과 복용 후 증상에 대한 반응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증상이 나타난 직후 병원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상대방에게 항의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텔레그램 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투약방법과 양을 논의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몰랐다는 설명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소변 간이검사와 정밀감정
현장에서 사용하는 간이시약검사는 신속하게 마약류 반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간이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와 정밀감정 결과가 다르다면 각 검사방법, 판정기준과 시료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처방약이나 일반의약품 때문에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복용한 약의 명칭·성분, 처방전과 조제내역을 제출하고 정밀감정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용한 약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감기약 때문일 수 있다고 진술하면 객관적인 반박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소변검사가 보여주는 범위
소변검사는 일반적으로 모발검사보다 최근의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검출 가능한 기간은 투약량, 투약 빈도, 개인의 대사상태와 검사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면 채취 전 일정 기간 내 필로폰 성분이 체내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반응만으로 그 기간 안에 한 차례 투약했는지 여러 차례 투약했는지와 정확한 날짜를 모두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투약으로 기소하려면 각 투약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피의자 진술, 공범 진술, 메시지, 장소와 결제·위치자료 등의 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와 투약 시기의 추정
모발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과 그 대사물질이 검출되면 모발을 채취하기 전 어느 시점에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발은 소변보다 긴 기간의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이용되지만, 모발 길이만으로 정확한 투약 날짜를 기계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모발의 성장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도 채취 부위와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취된 모발에는 성장 단계가 서로 다른 모발이 섞일 수 있고 염색·탈색이나 외부 환경 등의 변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모발을 한꺼번에 검사했는지, 모근 방향을 표시한 상태에서 일정 길이별로 구간감정을 했는지도 투약시기 추정의 신뢰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발검사만으로 수개월의 기간을 정한 뒤 그중 특정 날짜의 한 차례 투약을 인정하거나,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투약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소변 음성과 모발 양성이 함께 나온 경우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발에서는 양성반응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비교적 최근 투약에 관해서는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그보다 앞선 시기의 투약 가능성이 모발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해당 모발 양성이 공소사실에 적힌 특정 날짜의 투약을 증명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소사실 기재 시점과 모발 채취시점, 모발 길이와 구간별 검사결과 및 이전 검사결과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공소사실보다 훨씬 이전의 투약으로도 같은 모발검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날짜의 투약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료의 채취·봉인·보관과 인계 과정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이 과학적인 증거로 사용되려면 채취된 시료가 실제 피의자의 것이라는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어느 용기에 담았고 피의자 앞에서 봉인했는지, 봉인번호와 서명을 기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누가 시료를 인수하여 어떤 상태로 보관했고 전문기관에 전달했는지에 관한 기록도 중요합니다.
봉인 없이 여러 시료와 함께 보관되었거나 인수·인계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시료와 바뀌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검사결과의 증명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경미한 기재누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감정결과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료 동일성과 오염 방지가 실질적으로 담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영장
피의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소변·모발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과정에서 제출했다면 경찰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았는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지와 제출 의사가 자발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등 적법한 강제처분 절차가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수사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이 기재됩니다.
영장에 적힌 과거 투약 혐의와 무관한 훨씬 뒤의 새로운 투약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소변·모발·주사기를 압수했다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새 범죄사실 사이의 객관적인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소변·모발과 이를 토대로 작성한 감정서가 증거에서 제외되면,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백과 보강증거
피의자가 경찰에서 필로폰 투약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졌고 범죄사실의 중요 부분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변검사 양성, 주사기 사진, 공범과의 대화, 투약 장소의 CCTV 및 필로폰 구입내역 등이 보강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변·모발 감정서와 주사기 등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되어 증거능력이 없다면 이를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사관이 제시한 날짜와 방법을 그대로 인정하면 여러 차례의 개별 투약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사기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주거지나 차량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성분이 남아 있다면 투약 또는 소지와 관련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사기 표면이나 내부에서 피의자의 DNA·지문이 검출되었다면 피의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접촉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나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숙박업소에서 발견되었다면 실제 소유자와 사용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사기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더라도 피의자의 DNA나 지문이 없고 다른 사람도 차량을 사용했다면 해당 주사기가 피의자의 특정 투약행위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방의 개인 가방에서 필로폰 잔류물이 있는 주사기와 알코올솜, 포장지가 함께 발견되고 휴대전화 대화도 일치한다면 증명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 포장지와 잔량이 발견된 경우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이나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포장지를 보관했다면 투약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지죄는 물건을 손에 들고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주거지·차량·사물함 등에 보관하면서 사실상 관리·처분할 수 있는 상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필로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거나 다른 사람이 몰래 두었다면 고의와 지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물의 발견 위치, 포장 상태, 피의자의 개인 물품과 섞여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출입 가능성과 DNA·지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 극미량의 성분만 남아 있고 외관상 일반 쓰레기처럼 보였다면 피의자가 이를 필로폰 잔존물로 인식하면서 보관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은박지·유리관·저울 등 소지품
은박지, 유리관, 빨대, 소형저울, 빈 지퍼백과 다수의 일회용 주사기는 필로폰 투약·소지·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품 자체가 일반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필로폰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물품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피의자의 DNA·지문이 있는지와 휴대전화 대화에서 동일한 물품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는지를 종합합니다.
소형저울과 다수의 포장지, 거래 장부와 현금이 함께 발견되면 단순 투약·소지를 넘어 매매나 제공을 위한 준비였는지가 수사될 수 있습니다.
투약 목적의 소지인지 판매 목적의 소지인지는 필로폰 양, 포장 단위, 거래 대화와 송금내역 등을 통해 구분합니다.
휴대전화와 디지털 증거
필로폰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투약 경위와 공급자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가상자산 전송내역, 계좌이체, 배달·택배정보와 위치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뜻하는 은어, 수량·가격과 약속장소를 정한 대화가 필로폰 감정결과와 일치하면 매수·수수·투약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마약 관련 대화방에 참여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매수와 투약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사용자가 누구인지, 메시지가 삭제·편집되지 않은 원본인지와 대화 내용이 실제 송금·이동·수령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검사결과의 양성·음성만으로 사실관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각 투약행위를 날짜별로 분리하고, 소변·모발 감정이 어느 투약사실을 뒷받침하는지와 압수물이 실제 피의자에게 귀속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투약이 의심되는 날짜·시간과 장소
- 필로폰을 제공·판매한 사람
- 매수·수수 과정과 지급한 대금
- 주사·흡입·음용 등 주장되는 투약방법
- 소변·모발을 채취한 시각과 감정결과
- 주사기·포장지 등 압수물의 발견 장소
- 압수물의 성분·DNA·지문 감정결과
- 메신저·송금·위치와 CCTV 자료
- 인정하는 행위와 부인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행위
공소사실과 검사결과의 시간관계를 비교합니다
수사기관이 3회의 필로폰 투약을 의심한다면 각 범행의 날짜와 검사일 사이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한 차례의 소변 양성반응이 3회의 투약을 모두 증명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각 투약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발검사 양성이 공소사실보다 앞선 과거의 투약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면 특정 날짜의 투약을 입증할 추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일부 투약만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인정한 투약 때문에 나온 양성반응과 부인하는 다른 투약사실을 분리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채취서류를 확인합니다
시료채취 동의서와 임의제출서, 압수조서·목록, 봉인 상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확인합니다.
소변과 모발이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 의해 채취되었고, 피의자가 직접 봉인 상태를 확인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채취된 시료에 부여된 증거물 번호와 감정서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인수·인계 과정에 공백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발은 어느 부위에서 어느 길이로 채취했고 모근 방향을 표시했는지, 구간별 감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주거지·차량·휴대전화와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대상을 확인합니다.
수개월 전 특정한 한 차례 투약 혐의로 발부된 영장을 이용해 그 이후의 전혀 다른 투약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객관적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영장에 기재된 기간과 범죄혐의 및 검색대상 정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단순히 압수수색이 불쾌했거나 범위가 넓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장과 실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주사기와 포장지의 실제 관리자를 확인합니다
압수물이 피의자의 주거지나 차량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소를 누가 함께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동거인·지인과 함께 거주했거나 렌터카·회사차량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한 경우에는 발견 장소만으로 소유자와 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수물이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 서랍이나 가방에 있었는지, 공용 공간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지배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NA·지문, 포장지에 적힌 표시와 휴대전화 사진·메시지를 함께 비교하여 누구의 물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폰을 모르고 투약했다는 주장
피의자가 음료나 약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투약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하며 물질을 제공했는지와 피의자가 물질의 외관·가격·효과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필로폰임을 알게 된 시점, 상대방에게 항의한 내용과 병원 진료·신고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사람에게 필로폰을 구입했거나 투약방법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모르고 투약했다는 주장과 함께 검토됩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실제 투약행위와 검사결과까지 전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로폰 성분의 체내 유입과 그 성분에 대한 인식은 서로 구분되는 쟁점입니다.
공범·제공자 진술을 검토합니다
필로폰 공급자나 공동투약자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본 사실과 추측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만 보았는지, 피의자가 실제 주사하거나 흡입하는 장면까지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 진술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수사협조를 인정받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신빙성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핵심 내용이 계좌·메신저·위치와 감정결과로 뒷받침되는지,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나누는 방법
경찰 조사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구입·수수한 사실과 남은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차례 투약은 기억하지만 나머지는 기억하지 못하는지, 투약은 인정하지만 주사기와 남은 필로폰은 다른 사람의 것인지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여러 날짜를 제시하더라도 실제 기억하지 못하는 투약시각과 장소를 추측하여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모발검사 결과를 보고 과거 어느 시점에 투약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날짜를 맞추는 것과 실제 기억에 의한 진술도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투약 횟수·양·방법과 공급자가 자신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준비할 자료
- 소변·모발 채취와 봉인·인계 관련 서류
- 간이검사와 정밀감정의 결과 및 시각
- 처방전·약국 조제내역과 복용한 의약품
- 압수수색영장과 실제 압수목록
- 주사기·포장지의 DNA·지문 감정결과
- 주거지·차량을 함께 사용한 사람에 관한 자료
- 문제 된 시기의 위치·결제·출입기록
- 공범 진술의 변경과 객관적인 모순
-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와 원본 대화내용
검사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압수 대상 물품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물을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증거은폐나 범인도피 관련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준비할 자료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투약 횟수와 소지·매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는 이유로 기억하지 못하는 다수의 투약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투약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판매·제공이나 다른 사람에게 투약해 준 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뿐 아니라 중독 상태에 대한 검사, 치료기관 상담과 재활교육 참여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중독 평가와 전문기관 상담
- 정기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 공급자·공동투약자와의 연락 차단
- 휴대전화 계정·대화방과 생활환경 정리
- 가족의 관리·감독 및 주거환경 변경
- 직업·학업 복귀와 생활계획
- 재투약 방지를 위한 정기검사 계획
수사협조를 진행할 때의 주의점
마약사건에서는 공급자와 유통경로를 밝히는 수사협조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을 기대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공급자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추측해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거래한 사람, 연락수단·계좌·가상자산과 장소 등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만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인정한 경우와 새로운 공급망·공범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협조를 이유로 직접 공급자에게 연락하거나 추가 거래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협조는 수사기관의 지휘와 안전조치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 확인되는 요소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므로 투약·단순소지 범죄의 제3유형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기본영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범행에 이른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경우,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는 감경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약중독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보이고 실제 치료·재활을 시작한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일반적인 수사협조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습범이거나 최근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후 휴대전화·마약류·도구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은폐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개별 사건에서 권고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초범이나 치료 참여만으로 특정한 처분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소변·모발검사를 받았거나 주거지와 차량에서 주사기·포장지가 압수되었다면, 양성반응 자체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각 투약행위와 검사·압수물 사이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소변·모발 채취 및 감정 과정, 압수수색영장과 디지털 포렌식, 주사기·포장지의 성분·DNA 감정과 공범 진술을 분석하여 투약·소지·매수의 범위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면 투약한 날짜와 횟수까지 모두 인정되나요?
모발 양성반응은 모발 채취 전 어느 시점에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발 성장속도와 채취 부위, 구간별 감정 여부 등에 변수가 있으므로 모발검사만으로 정확한 투약 날짜와 횟수를 확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각 투약행위를 뒷받침하는 메시지·위치자료·공범 진술과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차량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주사기가 나오면 운전자에게 소지·투약죄가 성립하나요?
차량에서 주사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공동사용 여부, 발견 위치, 주사기의 DNA·지문과 필로폰 성분, 휴대전화 대화 및 운전자의 지배관계를 종합해야 합니다. 개인 가방에서 다른 투약도구와 함께 발견된 경우와 공용 차량의 트렁크에 방치된 경우는 증명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마약류관리법 제2조 |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의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
|---|---|
| 마약류관리법 제4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매매·수수 등 금지 |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투약·소지·매매·수수 등에 대한 형사처벌 |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범죄사실 증명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제310조 |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피고인의 자백에 필요한 보강증거 |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 소변·모발 시료의 채취·봉인·보관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동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판단 |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 필로폰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과 소변·모발 임의제출의 적법성 판단 기준 |
| 울산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소변·모발·주사기 압수 및 자백 보강증거를 판단한 사례 |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 모발감정만으로 투약시기를 추정하는 한계와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의 증명력을 판단한 사례 |
| 2026 마약범죄 양형기준 | 필로폰 투약·단순소지의 권고형량과 치료·수사협조·동종 전력 등 양형요소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3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