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사용,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성분 인식과 구입 경위
합성대마라는 유통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성분, 마약류 지정 상태와 피의자가 인식한 물질 및 구입 경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합성대마라는 이름만으로 적용 법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성대마 사건은 전자담배 카트리지나 액상 형태의 제품을 흡입한 뒤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텔레그램이나 메신저에서 ‘허브’, ‘액상’, ‘카트리지’와 같은 은어를 사용하고, 구매자도 정확한 화학성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을 전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단순히 합성대마처럼 보였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압수된 액상이나 카트리지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해당 성분이 행위 당시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합성대마’라는 유통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성분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성분별 법률상 분류와 처벌조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분이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지,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인지, 정식 마약류로 편입된 이후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① 압수된 액상·카트리지에서 확인된 정확한 화학성분
② 범행일 당시 해당 성분의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지정 여부
③ 피의자가 제품을 어떤 물질이라고 인식했는지
④ 주문·결제·수거·보관·사용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압수물이 남아 있지 않고 공범의 진술이나 메신저 대화만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사용된 물질이 합성대마였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합성대마를 구하려 했다는 사실과 실제 전달받은 물질이 합성대마였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성분 분류와 사용·매수 혐의의 판단 기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서로 구분합니다. 합성대마로 유통되는 성분 중에는 JWH-018과 그 유사체처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다루어진 물질이 있고, 법령상 대마에 포함되는 화학적 합성품이나 임시마약류로 관리되는 신종 물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이나 수사보고서에 합성대마라고만 적혀 있다면 감정서에 기재된 성분명, 적용된 시행령 별표와 처벌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출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무자격자의 사용·소지 등에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될 수 있어 정확한 분류가 중요합니다.
| 확인 대상 | 주요 쟁점 |
|---|---|
| 향정신성의약품 | 가·나·다·라·마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사용·소지·매매 조항 |
| 대마에 해당하는 합성품 | 시행령 별표에 포함된 화학적 합성품인지와 흡연·섭취·매매 여부 |
| 임시마약류 | 식약처 지정예고·공고일과 행위일의 선후관계 |
| 미지정 성분 | 범행 당시 처벌대상 성분이었는지와 다른 죄의 성립 가능성 |
피의자가 정확한 화학식이나 성분명을 알고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전자담배 액상이 아니라 법률상 금지된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와 나눈 대화에서 합성대마·허브·마약을 의미하는 표현이 사용됐는지, 통상적인 전자담배 액상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달랐는지, 던지기 방식으로 수거했는지, 과거 같은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인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이 건네준 전자담배를 별다른 설명 없이 한두 차례 흡입했다거나, 일반 액상 제품으로 표시된 포장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전달된 설명과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종류를 ‘액상대마’로 알았는지 ‘합성대마’로 알았는지도 사건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물질의 법률상 분류와 처벌규정이 다르다면 피의자가 어떤 물질을 사용한다고 인식했는지를 대화내용과 과거 거래 경험 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자담배기기를 통해 액상을 흡입한 행위는 사용 또는 흡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고 카트리지를 전달받았다면 매수,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수수, 남은 제품을 보관했다면 소지·관리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구입한 사건에서는 누가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대금을 지급했는지, 누가 은닉장소를 전달받아 물건을 수거했는지와 각 사람이 제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있거나 같은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동매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이전의 공모와 역할분담, 대금 부담 및 전달과정에 대한 인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를 주문했고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정황이 있더라도, 실제 전달된 물질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성대마를 구하려는 의도와 실제 합성대마의 매수·사용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실제로 합성대마가 사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당시 적용된 마약류관리법이 해당 합성대마 사용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능미수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일과 적용 법률, 성분의 분류 및 매수·소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행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물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혐의가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합성대마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의자의 자백 여부보다 먼저 성분감정서와 구입 경로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합성대마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감정 결과까지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제품명이 달랐다는 주장만으로 마약류 인식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압수된 카트리지·액상의 정확한 감정 성분명
- 시료의 압수 장소와 소유·관리자
- 압수물 봉인·인계·보관과 감정 의뢰 과정
- 소변·모발에서 확인된 성분 또는 대사체
- 생체시료 채취일과 공소사실상 사용일의 간격
- 범행일 당시 해당 성분의 지정 근거와 시행일
압수된 카트리지와 생체시료에서 같은 계열의 성분이 확인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생체시료의 감정 결과는 마약류 노출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특정 장소와 시각의 사용행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한 전자담배기기라면 기기와 카트리지에서 검출된 지문·유전자, 사용자의 진술, 당시 촬영된 영상이나 위치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자·공범과의 텔레그램 및 메신저 대화
- 합성대마·허브·액상 등을 의미하는 은어의 사용 경위
- 가격과 수량 및 사용방법에 관한 대화
- 과거 동일 판매자 또는 제품과의 거래
- 전자담배기기에 넣어 흡입한다는 설명
- 사용 전후 나타난 반응에 관한 주변인 진술
메신저 대화에서 제품명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면 은어가 실제로 어떤 물질을 의미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여러 종류의 마약류와 일반 전자담배 제품을 함께 취급했다면 특정 대화가 어떤 거래에 관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최초 진술이 이후 바뀌었다면 변경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성분을 모르다가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진술을 바로잡은 것인지, 법률상 처벌 차이를 알게 된 뒤 기존 자백을 단순히 번복한 것인지에 따라 신빙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래 단계 | 확인할 객관자료 |
|---|---|
| 판매자 접촉 | 텔레그램 계정, 초대링크, 대화 원본과 접속기록 |
| 주문·협의 | 제품명·수량·가격·사용법에 관한 대화 |
| 대금 지급 | 계좌이체, 현금 인출, 가상자산 지갑과 전송기록 |
| 물건 수거 | 던지기 장소 사진, 위치기록, CCTV와 차량 이동 |
| 보관·사용 | 압수 장소, 기기·카트리지 감정과 동석자 진술 |
대금 송금만으로 합성대마 매수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와 금액, 은닉장소 전달 및 실제 수거 장면이 하나의 거래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물건을 수거해 전달한 경우에는 단순 심부름인지 공동매수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거자가 내용물이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대금 마련이나 판매자와의 협의에 관여했는지와 자신의 사용을 위해 일부를 취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성대마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됐는지와 사건 관련 정보만 선별해 압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습득물로 제출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이를 기초로 수사를 확대한 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와 그 영향을 받은 법정진술 등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화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자료가 어떤 절차로 발견·복제·출력되었는지와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수사기록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
합성대마 사건은 제품의 유통명, 실제 감정 성분과 피의자가 인식한 물질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물이 없다면 실제 마약류의 존재를 증명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살피고, 매수 혐의는 주문·대금·수거 과정과 각 가담자의 인식이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매수 횟수와 소지량을 정확히 구분하고, 판매나 유통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사용 사건과 반복적인 매매·알선 또는 수입 사건은 행위의 성격과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와 단약 의지, 전문기관 상담, 재활교육 참여, 가족의 보호·감독계획과 생활환경 개선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나 치료 의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 횟수, 취급량과 유통 관여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는 성분감정서와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압수수색영장 및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비교합니다. 이후 주문·결제·수거·사용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성분 인식과 실제 물질의 증명 여부 및 각 가담자의 역할을 구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합성대마 사용이나 매수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합성대마라는 명칭만을 전제로 진술하기보다 감정된 성분과 범행 당시의 지정 상태 및 구입 경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학성분의 정확한 명칭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항상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전자담배 액상이 아니라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판매자와의 대화·가격·구입방법과 과거 사용경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압수물이 없더라도 생체시료 감정, 거래대화, 공범 진술과 위치자료 등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된 물질이 합성대마였는지와 특정 시점의 사용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마약류관리법 제2조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각 분류의 정의 |
|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 신종 물질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리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1조 | 성분 분류와 수출입·매매·소지·사용 등 행위별 처벌 |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 실제 합성대마 사용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에서 사용행위의 불능미수 처벌 여부를 판단한 판결 |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820 |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위법수집과 이를 기초로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 |
| 수원고법 2025. 7. 17. 선고 2025노311 | 가격·사용방법·과거 경험과 피고인 진술 등을 통해 합성대마 인식 여부를 판단한 사례 |
| 서울고법 2023. 2. 2. 선고 2022노524 | 특송화물에 실제 합성대마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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