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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07-27

LSD 투약,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약물 감정과 소지·투약 입증

LSD 사건에서 압수된 물질의 감정 결과와 소지·투약 행위가 각각 어떻게 입증되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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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사건에서 소지와 투약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LSD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나 액상 물질이 발견되거나, 휴대전화에서 구매·전달과 관련된 대화가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압수물에 대한 성분 감정과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지·사용·매수·수수 등의 혐의가 검토됩니다.

이때 주의할 부분은 LSD를 소지한 행위와 LSD를 투약하거나 사용한 행위는 서로 구분되는 범죄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압수된 물질에서 LSD 성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 물질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성질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일부를 섭취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인하는 자료

압수물 감정서, 소변·모발 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물품이 발견된 위치, 포장 및 보관 상태, 구매대금 결제내역, 가상자산 이동내역, 메신저 대화, 배송자료, 출입국 기록, 공범 진술, 투약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에 앞서 현재 적용된 범죄사실이 단순 소지인지, 실제 사용인지, 매수나 수수까지 포함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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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소지·사용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증거 기준

LSD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현행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조·수출입·매매·알선·수수나 그러한 목적의 소지처럼 유통과 관련된 행위는 단순 소지나 사용보다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을 보관하고 있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정황, 반복적인 구매내역, 판매대금으로 보이는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압수물 감정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종이·액상·분말 등 압수물에 대한 감정은 해당 물질에 LSD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은 압수물이 LSD라는 점을 뒷받침할 뿐, 피의자가 그 물질을 알고 보관했다거나 실제로 섭취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물의 발견 장소가 공동주거지나 공용차량인지, 피의자의 가방·지갑·서랍처럼 독점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물품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물건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감정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생체시료 감정 결과는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체 채취 시점, 투약 혐의 시점, 검사 대상 성분과 대사체, 분석 방법, 검체의 봉인·인계·보관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정만으로 투약 혐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확한 투약 일시·장소·방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 자료나 당사자 진술 등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결에서 확인되는 입증 기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은 마약류 사건에서 영장에 따라 압수된 소변과 모발 및 그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검체 사이에 구체적·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변·모발 감정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반복적 투약 등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종이 18.5장이 압수되었지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투약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LSD를 소지한 사실만으로 나머지 0.5장을 실제로 투약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지 사실과 투약 사실을 각각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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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LSD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소지·사용·매수·수수·수입 중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각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입니다.

먼저 압수물 감정서에 기재된 검체번호와 실제 압수물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압수부터 감정기관 인계까지의 봉인과 보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생체시료 감정의 경우에는 채취 시점과 혐의 일시, 검사 대상과 감정 결과의 의미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이 일치하는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나 압수가 있었는지, 소변·모발 채취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검토합니다. 압수 과정에서 즉석 질문이 이루어졌다면 당시 피의자 지위와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질문의 방식, 진술이 조서에 반영된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압수 장소의 지배·관리 관계가 중요합니다. 공동주거지나 공용공간에서 물품이 발견되었다면 누가 해당 장소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피의자가 물품의 존재와 성질을 알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투약 혐의에서는 투약 일시·장소·방법에 관한 진술, 생체시료 감정 결과, 구매 및 전달 대화, 결제내역, 동행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공범이나 판매자의 진술만 존재한다면 진술이 구체적인지, 수사 과정에서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객관적인 보강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준비할 부분

투약 횟수와 경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있는지, 동종 전력, 치료 및 상담 참여, 단약 계획, 재범방지 교육, 가족관계와 직업, 수사 협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LSD 소지나 투약 문제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 결과만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압수 절차와 증거관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 진술 준비부터 압수물·디지털 증거 분석,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재판 대응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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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LSD가 검출되지 않으면 투약 혐의가 없어지나요?

검사 결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체 채취 시점과 검사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구매 대화, 결제내역, 공범 진술, 투약 당시 정황과 같은 다른 증거로 투약 사실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면 음성 결과와 감정 과정은 방어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집에서 LSD 종이가 발견되면 투약 사실도 함께 인정되나요?

소지와 투약은 별개의 범죄사실입니다. 물품의 발견 장소와 관리 관계에 따라 소지 여부가 판단되며, 실제 투약 사실은 생체시료 감정, 자백,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별도의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LSD를 소지한 사실만으로 일부를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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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관련 규정·판결 확인할 내용
LSD의 법적 분류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해당 여부
소지·사용 금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5호 소지·소유·사용·관리 행위의 구분
법정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변·모발 압수와 감정 대법원 2021도2205 판결 영장 혐의사실과 압수 검체 사이의 구체적 관련성
LSD 투약 입증 대구고등법원 2022노331 판결 소지 사실과 투약 사실의 구분, 자백의 증거능력과 보강증거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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