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젤리 섭취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성분 표시와 고의 인식
제품에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섭취자가 이를 알고 먹었다는 사실은 구분해 증명해야 하며, 포장·구매경로·대화와 섭취 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마젤리라는 외관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해외여행 중 지인이 건넨 젤리를 먹은 사건,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의 판매점에서 THC 또는 CBD 젤리를 구입한 사건, 일반 영양제나 수면보조용 제품으로 알고 섭취한 사건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일반 대마초와 달리 사탕·초콜릿·쿠키·젤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냄새나 외관만으로는 일반 식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수사에서는 제품의 포장과 성분표시, 구매경위 및 섭취자의 인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젤리에서 THC나 CBD 등 규제대상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섭취자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확한 화학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대마 성분에 대한 인식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제품 자체가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와 섭취자가 일반 식품이 아니라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① 압수된 젤리에서 검출된 정확한 성분과 함량
② 제품 포장과 판매화면에 표시된 THC·CBD·Cannabis 정보
③ 섭취자가 제품을 전달받거나 구매한 구체적인 경위
④ 대마 성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섭취했는지
성분 표시와 고의 인식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및 법령에서 정한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대마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시행령에서는 CBN, THC, CBD와 그 염 및 이성체 등을 규제대상이 되는 대마 성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대마 잎 모양이나 ‘Hemp’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대마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껍질이 제거된 대마씨와 대마씨유는 정해진 식품기준과 잔류성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마젤리 사건에서는 제품 이름보다 실제 원료와 감정결과, THC·CBD 함량 및 제조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포장이나 판매페이지에 ‘THC 10mg’, ‘Delta-9 THC’, ‘CBD’, ‘Cannabis infused’, ‘Marijuana edible’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대마 성분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먹으면 취하거나 정신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 운전금지 안내, 21세 이상 판매표시, 한 번에 섭취할 권장량도 제품의 성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일반 과일젤리 포장과 유사하고 대마 관련 표시가 없으며, 낱개로 포장이 제거된 상태에서 전달됐다면 섭취자가 대마 성분을 알 수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성분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섭취자의 외국어 능력, 해외 체류 경험, 해당 제품을 과거에도 구매했는지와 제품을 설명받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에서 문제 되는 고의는 섭취자가 제품의 정확한 화학식과 법령상 분류를 암기했는지가 아닙니다. 일반 식품이 아니라 대마 성분이나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여 섭취했는지가 문제됩니다.
‘THC인지는 몰랐지만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젤리인 줄은 알았다’는 진술이라면 정확한 성분명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비타민젤리나 수면보조제로 설명을 듣고 포장도 확인하지 못한 채 한 개를 건네받았다면, 대마 성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몰랐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누가 어떤 제품이라고 설명했는지, 포장 상태가 어떠했는지와 섭취 전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 젤리로 알고 먹었는데 실제로 대마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착오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THC 젤리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므로 한국인에게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형법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상 범죄가 아니라고 오인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판매점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됐다는 사실이나 판매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대마 성분 식품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외에서 범한 행위에도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섭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젤리를 가방이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했다면 단순 섭취와 별도로 대마 수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수입은 단순 섭취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무거우므로 누가 구입하고 포장했는지, 국내 반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통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각작용이 강한 THC가 없고 CBD만 들어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25년 CBD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농도의 CBD 분리정제물은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대마씨나 대마씨유를 식품원료로 사용하고 정해진 THC·CBD 잔류기준을 충족한 식품과 고농도 CBD 젤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조원료와 시험성적 및 감정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대마 대사체가 검출되면 대마 성분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반응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날짜와 장소에서 해당 젤리를 먹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젤리와 생체시료에서 서로 연결되는 성분이 확인됐는지, 시료 채취시점과 주장되는 섭취일 사이의 간격, 다른 대마제품을 사용한 가능성과 제품을 함께 먹은 사람의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젤리의 경우 흡연 장면이나 흡연도구가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포장지, 구매기록과 섭취 직후의 대화 및 신체반응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대마젤리 섭취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감정된 물질과 피의자가 보았던 제품을 일치시키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생체시료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문제 된 젤리에 해당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 및 이를 알고 먹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증명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남아 있는 젤리와 개봉·미개봉 포장
- 앞·뒷면 성분표와 THC·CBD 함량 표시
- 제조번호·유통기한·QR코드와 제품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성분감정서
- 제조사 홈페이지와 당시 판매페이지
- 구매영수증과 제품설명서
- 소변·모발 감정과 시료 채취기록
제품 포장지는 버리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문구만 촬영한 사진보다 전체 포장과 성분표, 경고문 및 1개당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의 상품정보는 사건 이후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구매 당시 화면과 주문확인 이메일 및 결제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제품을 건넨 사람과 나눈 메시지·통화녹음
- 대마·THC·CBD·취한다는 효과에 관한 대화
- 구매 장소가 일반 마트인지 대마 전문판매점인지
- 본인확인·연령확인과 직원의 설명 내용
- 일반 젤리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한 경위
- 섭취량과 권장량을 확인한 여부
- 과거 동일 제품이나 다른 대마제품을 사용한 경험
대마 전문판매점에서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구매하고, 직원에게 취하는 효과와 섭취량을 설명받았다면 제품의 성격을 인식했다는 방향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자리에서 포장이 제거된 젤리를 디저트처럼 제공받고, 전달자가 대마 성분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건이라면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과 메시지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젤리를 먹은 뒤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한 개 더 먹어도 되느냐”고 묻거나 대마 효과를 기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사전 인식을 추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어지럼증이나 이상반응이 나타난 직후 응급실을 방문하고, 함께 있던 사람에게 무엇을 먹인 것이냐고 항의했다면 일반 식품으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119 신고내용에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최초로 설명한 섭취경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섭취한 뒤 남은 제품을 국내로 가져왔다면 섭취, 소지와 수입 혐의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행가방을 누가 포장했는지, 동행자가 몰래 넣은 것인지, 입국 전에 남은 젤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은 경우에는 주문계정, 결제수단, 배송지 입력과 통관안내 확인 여부가 수입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문했더라도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고 대금을 부담했거나 배송상황을 확인했다면 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동의 없이 주소가 사용됐다면 주문·결제·대화기록을 통해 이를 밝혀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긴장하거나 제품명을 잘못 기억하여 ‘대마젤리인 줄 알았다’거나 ‘일반 젤리인 줄 알았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게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실제 제품과 구매화면을 확인하고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무엇을 알지 못했는지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조사 단계마다 설명을 바꾸면 고의에 관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초 진술을 정정해야 한다면 제품 포장을 처음 확인한 시점, 성분감정 결과를 알게 된 시점과 기억을 바로잡게 된 자료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확인 단계 | 주요 쟁점 |
|---|---|
| 제품 확인 | 실제 성분·함량과 대마 해당 여부 |
| 제품 전달 | 누가 어떤 설명과 포장 상태로 건넸는지 |
| 섭취 전 인식 | THC·CBD·대마 성분 가능성을 알았는지 |
| 섭취 후 행동 | 효과 기대, 추가 섭취 또는 예상 밖 반응 |
| 국내 반입 | 남은 제품의 존재와 수입 사실에 대한 인식 |
대마젤리 사건에서는 양성반응이나 제품의 존재만으로 고의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제품의 성분과 섭취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표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식품으로 착각했다면 제품을 전달한 사람의 설명, 포장 상태와 섭취 직후의 반응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섭취 횟수와 수량, 단순 사용인지 구매·수입·타인 제공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한 번의 섭취와 반복적인 구매·반입 또는 유통행위는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상담과 재발방지교육, 마약류와의 접촉을 끊기 위한 생활계획 및 가족의 관리·감독계획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초범이나 해외 합법 판매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압수된 제품과 포장, 감정서 및 구매기록을 비교하여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 성분이 실제로 확인됐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후 제품 표시와 전달자의 설명, 섭취 전후의 대화를 통해 고의 인식 여부를 정리하고, 해외구매나 국내 반입이 있다면 섭취·소지·수입 혐의를 분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현재 대마젤리 섭취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젤리를 먹었다는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당시 제품에서 볼 수 있었던 표시와 어떤 설명을 듣고 섭취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포장과 성분표, 전달자의 설명, 구매장소 및 섭취 전후의 대화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외 현지법상 판매가 허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국내로 가져오거나 배송받았다면 섭취·소지와 별도로 법정형이 무거운 대마 수입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마약류관리법 제2조 | 대마초·수지·제조제품과 CBN·THC·CBD 등 대마의 정의 |
|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61조 | 대마의 흡연·섭취 금지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대마 수입·수출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형법 제3조·제13조·제16조 | 내국인의 국외범, 고의와 사실의 착오 및 법률의 착오 |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 고농도의 CBD 분리정제물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 |
| 창원지법 2025. 9. 12. 선고 2025고단1425 | 대마젤리를 반복적으로 섭취하고 타인에게 몰래 섭취하게 한 사건의 최근 사례 |
| 창원지법 2025. 12. 5. 선고 2025고단2055 | 해외 국적 가족에게 받은 대마젤리를 섭취한 사건의 최근 사례 |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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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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