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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09-09

마약 압수물 감정,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감정 절차와 시료 동일성

마약 압수물 감정,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감정 절차와 시료 동일성 대표 이미지

마약 압수물 감정은 성분 검출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압수부터 봉인·보관·인계·감정까지의 절차가 이어졌는지, 감정된 시료가 실제 사건에서 압수된 물건과 동일한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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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보다 먼저 어떤 압수물이 감정 대상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수사에서는 현장에서 확보한 분말이나 정제, 액체, 주사기·빨대·파이프 등에 남은 잔류물 등을 감정기관에 보내 성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해당 물질이 법률상 규제되는 마약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서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필로폰 성분 검출”, “대마 성분 검출”과 같은 결론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물 번호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상의 어느 물건에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장소에서 여러 개의 비닐봉투가 동시에 압수되었다면 각 봉투가 별도로 번호가 부여되었는지, 감정기관에 모두 제출되었는지 또는 일부만 시료로 채취되어 제출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 당시 물건의 수량과 중량, 포장형태도 중요합니다. 압수조서에는 백색 분말 1봉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감정서에는 다른 중량이나 여러 개의 시료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이에 어떤 분리·채취 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압수물의 번호와 특징, 중량이 감정서의 시료 표시와 일관되게 연결된다면 시료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체나 소지품뿐 아니라 차량·주거지·공용공간 등에서 압수된 물건이라면 압수물이 발견된 장소와 점유·관리관계도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감정에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실제 누가 소지·보관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
압수조서·압수목록의 물건번호, 압수 장소와 시각, 포장형태·수량·중량, 감정의뢰서와 감정서의 시료번호를 서로 대조하여 어떤 압수물이 실제 감정 대상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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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보관·인계 과정이 이어졌는지와 시료 동일성이 중요합니다

압수물 감정에서는 최초 압수된 물건과 감정기관이 실제 검사한 시료가 동일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수 이후의 봉인, 보관, 이동과 인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물이 현장에서 어떤 용기에 담겼는지, 봉인표시나 압수물 번호가 어떻게 부착되었는지, 이후 수사기관에서 어디에 보관되었는지, 누가 감정기관으로 송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의 압수물이 동시에 보관되는 환경에서는 사건번호와 압수물 번호가 정확히 관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서류상 오기인지 실제 물건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기관에서 전체 압수물을 그대로 검사하지 않고 일부만 채취하여 분석했다면 시료 채취 방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포장물에서 얼마만큼을 채취했는지와 남은 압수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형이 유사한 여러 봉투나 정제가 함께 압수된 사건이라면 일부 시료의 감정 결과가 나머지 전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압수·채취 방식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감정 자체의 방법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시험과 기기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감정서에는 어떤 분석방법과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정기법의 신뢰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한 추측보다 감정서와 관련 기록을 토대로 문제점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물의 동일성이나 감정 대상의 연결관계에 실질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 의문이 단순한 가능성인지,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문제인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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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압수부터 감정까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 압수물 감정이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감정서의 결론부터 보지 않고 압수물의 출발점부터 확인합니다. 누가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발견했고 어떤 절차로 압수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주거지에서 압수되었다면 방이나 서랍, 가방 등 구체적인 발견위치를 확인하고 차량이라면 운전석·조수석·트렁크 등 정확한 장소를 살펴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발견되었다면 누가 해당 공간과 물건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확인합니다. 압수물 번호가 어떻게 부여되었고 물건의 형태·수량·중량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정리한 뒤 감정의뢰서와 연결합니다.

감정의뢰서에 기재된 물건번호와 감정기관에서 접수한 시료번호가 서로 대응되는지 확인하고, 감정서에 표시된 중량이나 외형이 압수 당시 기록과 부합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중량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시료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검사나 시료 채취 과정에서 일부가 사용될 수도 있고 포장재를 포함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기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기록상 설명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압수물 번호와 감정물 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수량과 포장형태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그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없다면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정리할 자료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압수목록, 현장사진과 압수물 사진, 봉인표시, 감정의뢰서, 감정기관 접수자료, 감정서, 시료번호·중량·수량 기록, 압수물 보관·인계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사진이 있다면 압수 당시 포장상태도 확인합니다. 투명 비닐인지 지퍼백인지, 별도의 봉투 안에 다시 들어 있었는지, 표시문구나 색상 등 식별 가능한 특징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봉인과 해제 과정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물 봉인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기록이나 사진으로 확인되는지, 감정을 위해 정상적으로 개봉한 흔적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 바꿔치기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제기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서류상 번호 불일치, 설명되지 않는 중량 변화, 인계기록의 공백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개의 봉투가 동시에 압수된 사건에서는 각 봉투가 개별적으로 감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봉투에서만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어느 압수물에서 검출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여러 봉투를 하나의 압수물로 취급하여 혼합하거나 대표 시료만 분석했다면 그 감정 결과가 어느 범위까지 의미를 가지는지를 사건기록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한 주사기나 흡입도구에서 극미량의 잔류성분이 검출된 경우에는 압수된 분말 자체의 감정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어느 부분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는지와 그 결과가 피의자의 투약·소지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압수물에서 DNA나 지문 등 다른 감정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그 결과도 마약 성분 감정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특정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소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점유·사용관계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압수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감정 결과보다 먼저 발견장소와 압수 당시 상황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가방이나 옷에서 발견되었는지, 다른 사람이 함께 공간을 사용했는지, CCTV나 출입기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압수물의 소지는 인정하지만 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건에서는 감정서가 물질의 성분을 보여주는 것과 별개로 피의자가 그 성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구입 경위와 상대방과의 대화, 포장상태, 가격, 과거 사용 여부 등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를 다투기 어렵다면 압수물의 수량과 실제 관여범위, 소지·투약·매매 중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물 전체가 피의자에게 귀속되는지와 일부만 관련되는지는 사건에 따라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 압수물 감정 결과를 근거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감정서 한 장만 확인하지 말고 압수조서부터 감정의뢰·접수·감정까지 이어지는 자료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물의 발견 장소와 점유관계, 압수번호·봉인·보관·인계 과정, 감정기관의 시료 표시와 감정 결과를 순서대로 대조하여 최초 압수물과 감정 시료의 동일성이 확보되는지, 감정 결과가 실제 혐의와 어느 범위까지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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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감정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시료 동일성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감정 결과와 감정 대상이 실제 사건에서 압수된 물건과 동일한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압수물 번호, 포장형태와 수량·중량, 봉인·보관·인계 과정, 감정의뢰서와 감정서의 시료표시가 일관되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압수 당시 중량과 감정서의 중량이 다르면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중량 차이만으로 감정의 신뢰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재 포함 여부, 시료 채취나 예비검사 과정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변화가 기록상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관련 기록이 없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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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압수 단계 압수 장소·시각, 발견자, 점유관계, 압수물 번호와 현장사진
압수물 특정 포장형태, 수량·중량, 색상·표시 등 압수물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
봉인·보관 봉인표시, 사건번호·물건번호, 보관장소와 봉인 개봉·재봉인 과정
감정 의뢰·인계 감정의뢰서의 물건번호, 송부·접수 과정, 감정기관의 시료번호와 대응관계
감정 결과 검출 성분, 감정방법, 검사 대상 시료와 여러 압수물 중 실제 감정 범위
수사·재판 대응 최초 압수물과 감정 시료의 동일성, 중량·수량 차이의 설명 여부, 감정 결과와 소지·투약·매매 혐의의 연결관계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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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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