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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07-21

마약 재범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실형 위험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새 사건의 동종 전과 평가와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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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투약하면 바로 구속될까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징역형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부는 기존 선처 이후에도 재범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기존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실효되거나 반드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어떠한 형이 선고되는지와 그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는 단순한 입건이나 기소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다만 마약 재범은 초범 사건보다 실형 위험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전 재판에서 치료·단약 기회를 부여받고도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범 위험성과 기존 선처의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건·기소와 집행유예 실효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거나 검찰이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징역형이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범죄의 범행일, 선고형, 판결 확정일과 기존 집행유예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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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법적 기준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확인사항 법적 의미
새 범죄의 범행일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지 확인
고의범인지 집행유예 실효 조항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를 대상으로 함
새 사건의 선고형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금고 이상의 실형인지 확인
판결 확정 여부 1심 선고만이 아니라 불복기간 경과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
기존 유예기간의 상태 새 판결 확정 전 기존 집행유예가 이미 만료되었는지 확인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고의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고 기존 집행유예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종전 집행유예는 실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 별도로 종전 판결에서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새 사건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새 징역형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 집행의 순서와 기간은 판결 내용과 집행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두 형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요구하는 형법 제63조의 자동 실효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 재범 사건에서 실제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마약류의 종류, 전력, 투약 횟수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관찰이나 치료·수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집행유예 취소가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새 사건의 선고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난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종전 형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라도 새 사건의 판결 선고 전에 종전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법률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예기간 중 재범했더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률상 집행유예 결격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는 그대로 남습니다.

판결 날짜보다 범행일과 확정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일, 판결 확정일, 유예기간 만료일, 새 범죄의 범행일과 새 판결의 확정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날짜를 잘못 전제하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와 새 집행유예 가능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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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마약 재범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종전 사건과 새 사건의 범죄 유형, 범행 사이의 간격, 치료·보호관찰 이행과 재범 원인을 구분하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제로 실효될 수 있는 날짜 관계를 먼저 계산합니다.

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2026년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동종 전과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합니다.

특별가중인자가 인정되면 단순히 권고형량 범위 안에서 형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기본영역보다 높은 가중영역이 선택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동종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통상 이전 사건의 판결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가중인자 적용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 사건과 같은 마약류를 다시 사용한 경우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유형의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전 재판에서 단약과 치료를 약속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투약했다면, 재판부는 기존 치료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와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마 사건 이후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의료용 마약류 사건 이후 다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력으로서 동종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약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력이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성격과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 투약에서 판매·전달로 범행이 확대된 경우

종전에는 단순 투약으로 처벌받았지만 새 사건에서는 판매·알선·보관·전달 역할까지 문제 된다면 실형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약 매매와 유통은 단순 사용보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상 범죄유형이 무겁게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자를 연결하거나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마약류를 전달했다면 자신이 직접 수익을 많이 받지 않았더라도 전체 유통구조에서 담당한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여 거래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우, 조직적·전문적인 범행에 참여한 경우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수강·치료명령 이행 여부

종전 판결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마약 치료·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실제 이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소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소변검사에 불응하고 교육에 무단결석한 경우에는 재범 사건과 별개로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범 사건의 결과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보호관찰과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했지만 일시적으로 재발한 사건이라면 그동안의 이행자료와 재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확보해야 할 종전 사건 자료
  • 종전 판결문과 판결 확정증명
  • 집행유예 시작일과 만료일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내용
  • 보호관찰소 출석과 검사 이행내역
  • 종전 재판에서 제출한 단약·치료계획
  • 치료중단 또는 재발에 이르게 된 경위
  • 종전 범죄와 새 범죄의 종류·횟수·역할 비교

새 사건의 범행 횟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한 번의 투약만 인정되는지, 여러 차례 반복한 투약인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판매자가 여러 차례 거래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각 거래가 메시지, 송금내역과 위치자료로 실제 확인되는지를 거래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모발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투약 횟수와 날짜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의 증명 범위와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특정한 모든 횟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실제 투약일과 매수·소지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형 위험을 높이는 주요 사정

  • 종전 판결 확정 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범행한 경우
  • 종전 사건과 동일한 마약류·범행유형을 반복한 경우
  • 수차례 반복 투약하거나 장기간 사용한 경우
  • 투약을 넘어 판매·알선·전달에 가담한 경우
  • 보호관찰·치료·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휴대전화 삭제, 도주 등 증거은폐를 시도한 경우
  • 마약류와 주사기 등을 보관하거나 추가 범행을 준비한 경우
  • 재범 원인에 대한 치료와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범 사건에서 준비할 치료·재활자료

집행유예 중 재범한 경우에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종전 재범방지 계획이 실패한 원인과 이번에 달라진 조치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금주·단약을 약속했지만 다시 범행했다면 같은 내용의 계획서를 반복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중독치료기관의 평가를 받고, 약물 의존 정도와 재발 요인을 확인하여 실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중독 관련 진단·상담과 치료확인서
  • 정기적인 소변·모발검사 결과
  • 마약류 예방교육과 재활프로그램 참여내역
  • 마약 공범·판매자와 연락을 차단한 자료
  • 주거·직장·생활환경을 변경한 내용
  • 가족의 동행치료와 약물검사 관리계획
  • 재발 상황을 분석한 구체적인 생활계획
  •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기록

검사 결과는 한 번의 음성 결과보다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단약 상태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약자료를 만들 목적으로 검사를 조작하거나 타인의 검체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기존 범죄보다 더 불리한 범행 후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협조와 임의제출

남아 있는 마약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공범과 유통경로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사협조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협조를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판매자나 공범으로 지목하거나 자신의 거래 횟수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의 정확성, 실제 수사 기여도와 자신의 범행을 진실하게 설명한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혐의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범의 진술만 존재하는지, 투약검사와 거래자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압수된 마약류가 본인의 소유인지와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전면 부인은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여부를 함께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과 증거가 부족하여 다툴 사실을 구분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현재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종전 판결문부터 확인하고, 범행일·유예기간 만료일·새 판결 확정 가능 시점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종전 판결과 새 사건의 증거, 보호관찰 이행내용과 재범 경위를 분석하여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와 새 사건의 실형 위험을 구분하고, 치료·재활자료가 실제 이행 내용과 일치하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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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기존 징역형을 반드시 살아야 하나요?

재범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즉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기존 집행유예가 아직 효력을 유지하는 등 형법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종전 유예기간이 판결 확정 전에 만료되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재판을 받으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된 뒤 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유예기간 중 범한 죄라도 법률상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재범과 짧은 재범기간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불리한 요소이므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내용과 치료·단약 경과를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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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과 일정한 전과가 있는 경우의 집행유예 제한
형법 제63조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한 실형 확정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형법 제64조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사후 발견과 보호관찰·수강명령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
형법 제65조 실효·취소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경우 종전 형 선고의 효력
2026 마약범죄 양형기준 3년 이내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특별가중인자로 정한 기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종전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난 후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소지·매매·알선·수출입 등 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1일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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