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판매·양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무상 제공과 판매의 책임
처방받은 졸피뎀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경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인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얼마나 전달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하고 처방·취득부터 전달까지의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졸피뎀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만큼 처방받은 사람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건네주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지 않고 몇 알 준 것뿐”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받고 넘긴 판매인지 무상으로 제공한 양도인지 구분하면서도 실제 전달된 수량과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처방받은 경위, 금전거래 및 반복적인 전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문자·메신저 대화, 계좌내역, 처방기록과 약국 조제내역 등이 서로 비교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취득부터 전달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건넸더라도 양도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졸피뎀 관련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설명 중 하나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금전을 받고 약을 넘긴 것과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적법한 제공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적인 물건처럼 처방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뿐 아니라 약을 누구에게 왜 전달했는지, 몇 정을 전달했는지, 한 번에 그친 것인지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이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처방약 일부를 건넨 경우와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졸피뎀을 전달하면서 금전이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는 구체적인 행위 형태가 다릅니다.
따라서 무상 제공과 유상 판매를 구별하되, 무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전제하지 않고 실제 양도행위 자체와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인지 양도인지 판단하려면 금전거래와 전달 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전을 받고 졸피뎀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거래의 성격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약물 전달과 금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돈이 졸피뎀의 대가였는지, 기존 채무의 변제나 식사비·생활비 등 다른 이유로 오간 돈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송금일시와 약을 전달한 시점, 당시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진술이 나온다면 상대방의 진술뿐 아니라 약을 구해달라는 메시지, 가격에 관한 대화, 만난 장소와 시간, 반복적인 연락 등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방 과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의 치료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 가운데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건인지,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에서 확인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고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처방기록과 실제 복용량, 남아 있던 약의 수량 및 전달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졸피뎀 판매·양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약을 건넸는지만 확인하지 않고 진료·처방 → 약국 조제 → 본인 복용 → 상대방의 요청 → 약물 전달 → 금전거래 → 이후 추가 전달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졸피뎀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언제 처방받았는지, 실제 치료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처방된 수량과 약국에서 조제된 수량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본인이 복용한 부분과 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전체 처방량을 모두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면 처방기간과 본인의 복용상황, 남아 있던 약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살펴봅니다. 누가 먼저 졸피뎀을 요청했는지, 몇 정을 요구했는지, 가격이나 대가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단순히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공한 것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금전거래를 확인합니다. 약을 전달한 시점 전후로 송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과 송금 사유를 확인하고, 다른 거래와 혼재돼 있다면 계좌내역과 메시지를 함께 비교합니다.
다섯 번째로 횟수와 상대방을 구분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차례 제공한 것인지,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전달한 것인지,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한 것인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휴대전화 자료와 진술을 비교합니다. 이미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실제 진술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는데도 기억에 의존하여 모든 전달 사실이나 금전거래를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대응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판매라고 진술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대가관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 대가가 없었던 경우에는 당시 대화와 계좌내역 등을 통해 무상 제공과 유상 판매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지인에게 소량을 주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전달 횟수와 수량, 경제적 이익의 유무, 반복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약물 사용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면 현재의 진료와 관리상황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졸피뎀 판매·양도 사건에서 처방과 취득 경위, 실제 전달 수량과 횟수, 무상 제공인지 유상 판매인지 및 금전거래와 약물 전달의 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처방·취득 | 의료기관 처방과 약국 조제내역, 처방목적 및 전체 수량 |
| 전달 경위 |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와 전달 장소·시기 및 상대방과의 관계 |
| 수량·횟수 | 실제 전달된 수량과 반복 횟수, 상대방의 수 |
| 무상 양도 | 금전이나 다른 대가 없이 제공했는지와 구체적인 제공 이유 |
| 판매 여부 | 약물 전달과 관련된 금전·경제적 이익 및 가격 협의 여부 |
| 객관적 자료 | 처방기록·메신저 대화·계좌이체·통화 및 전달 관련 자료 |
졸피뎀 판매·양도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책임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상 판매와 무상 제공은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구별해야 하지만, 대가 없이 타인에게 건넨 경우에도 양도행위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방부터 전달까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졸피뎀 판매·양도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방전과 진료·조제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등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졸피뎀의 취득 경위와 실제 전달 수량·횟수, 무상 제공과 유상 판매의 구별 및 관련 금전거래를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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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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