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투약,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투약·소지·매수 행위 구분
케타민 사건에서 투약·소지·매수가 각각 어떤 행위로 인정되는지와 압수수색·감정·디지털포렌식 대응자료를 설명합니다.
케타민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임의 취급은 처벌 대상입니다
케타민은 의료현장에서 마취·진정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이지만, 오용·남용 위험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적법하게 투약받거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약국 등에서 제공받은 경우와, 클럽·지인·메신저 판매자 등을 통해 임의로 취득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의료 목적과 관계없이 케타민을 매수하거나 받아 보관하고, 코로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수: 금전이나 가상자산 등을 대가로 케타민을 취득하는 행위
수수: 대가 없이 케타민을 주고받는 행위
소지: 케타민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행위
투약·사용: 케타민을 신체에 투여하거나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공·매도·알선: 타인에게 건네거나 판매하고 거래를 연결하는 행위
각 행위에 동일한 처벌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범죄사실까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매수일, 투약일, 소지일과 수량을 나누어 여러 개의 범죄사실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케타민을 한 번 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진술하면 실제보다 매수·투약 횟수가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날짜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투약·소지·매수 혐의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
| 혐의 | 주요 성립 쟁점 | 주요 증거 |
|---|---|---|
| 매수 | 구매 합의, 대금 지급, 전달방법 협의와 실제 취득 여부 | 메신저, 계좌·가상자산 내역, 던지기 좌표, CCTV와 위치기록 |
| 수수 | 대가 없이 누구에게서 어떤 양을 받았는지 | 동석자 진술, 메신저, 사진과 압수물 |
| 소지 | 약물의 존재를 알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 | 압수장소, 포장상태, 지문·DNA, 열쇠·비밀번호와 진술 |
| 투약·사용 | 어떤 물질임을 알고 신체에 투여했는지와 날짜·횟수 | 소변·모발 감정, 투약도구, 메시지, CCTV와 본인·동석자 진술 |
| 매도·제공·알선 |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거래를 연결했는지, 영리·반복성이 있는지 | 상대방 진술, 입금내역, 대화방, 전달장소와 반복 거래자료 |
대금을 보냈다고 항상 매수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그램 판매자에게 연락해 케타민 대금을 송금했으나 실제 약물을 찾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매수 기수인지 미수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와 구체적인 구매 합의가 있었는지, 물질과 수량·대금이 정해졌는지, 전달장소를 안내받았는지와 실제로 약물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케타민 매수죄와 투약죄는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물질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내지 않고 받았다면 수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클럽이나 지인의 주거에서 다른 사람이 건넨 케타민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매수보다는 수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내고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누가 구매계약과 결제를 담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약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인지 단순히 제공받은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임 비용을 나누어 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대금을 공동 부담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송금 명목, 구매 전 대화와 약물 분배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는 몸에 지니고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지 혐의는 약물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방, 차량, 숙박업소, 주거와 개인 사물함 등에 보관하면서 언제든 꺼내거나 처분할 수 있었다면 소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물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견됐다면 누구의 물건인지, 누가 보관장소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와 압수 당시 각 사람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물이 발견된 장소의 명의자이거나 차량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의적 소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의 존재와 성질을 알고 현실적으로 지배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매수 후 계속 보관했다면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케타민을 매수하면서 물건을 건네받는 순간에는 일정한 소지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매수에 불가분적으로 수반된 극히 일시적인 보관은 매수행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옮겨 일부를 투약한 뒤 남은 약물을 다음 투약을 위해 가방이나 주머니에 보관했다면 매수와 독립된 별도의 소지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수와 소지 사이의 시간, 장소 이동, 일부 투약 여부, 남은 수량과 보관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성반응은 투약의 중요한 증거이지만 범행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면 투약 또는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감정결과만으로 어떤 날짜에 몇 회 투약했고 누구에게서 매수했으며 어느 정도를 소지했는지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가능한 기간과 검출부위, 마지막 의료시술 여부, 메신저·결제자료 및 동석자 진술을 함께 대조해 투약시기와 횟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케타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취급 물질에 관한 고의가 쟁점입니다
판매자가 케타민이라고 해 구매했지만 실제 압수·감정된 물질이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 또는 다른 물질이라고 생각해 흡입했는데 케타민이 검출된 경우에는 취급한 물질에 관한 고의가 문제됩니다.
수사기관은 구매 대화에서 사용된 명칭과 은어, 가격표, 과거 검색내역, 투약 경험과 물질의 형태를 근거로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마약류가 아닌 일반 물질로 알았다는 주장과, 정확한 성분은 몰랐지만 불법 마약류일 가능성을 알고 사용했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투약받은 경우에는 취득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술·진정·검사를 위해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케타민을 투약받은 경우라면 그 의료행위 자체가 불법투약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적법하게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치료 목적에 맞게 소지·사용하는 것과,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에서 유출된 약품을 임의로 가져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진료기록, 투약내역, 처방·수납자료와 해당 약품의 출처가 확인되어야 하며, 적법하게 취득한 약물이라도 허용된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 법정형과 양형기준상 유형은 구별됩니다
| 구분 | 법정형·양형기준 |
|---|---|
| 케타민 매수·수수·소지·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투약·단순소지 양형기준 | 향정 나목·다목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
| 일반 매매·수수·제공 등 양형기준 | 대마·향정 나목·다목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 투약 목적 매수·수수 | 양형기준상 매매·알선 유형에서 특별감경요소로 검토 가능 |
| 상습범 |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법정형 자체와 다르며, 범행 횟수와 수량, 매도·알선 여부, 동종 전력, 수사협조, 치료 의지와 증거은폐 등의 사정을 반영해 권고영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케타민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와 대응 순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케타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양성반응 여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매수·수수·소지·투약과 제공 혐의를 날짜별로 나누고,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대조합니다.
첫째, 사건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행위별로 분리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영장에 케타민 투약 혐의만 적혀 있는지, 매수·소지·제공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투약 혐의가 여러 차례라면 각 일시와 장소, 투약방법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구분합니다.
매수 혐의는 주문일·송금일·수령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날짜로 임의로 합치지 않고 각 단계의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둘째, 소변·모발 채취의 경위와 감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한 것인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채취한 것인지와 제출 당시 안내·동의 과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간이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를 구분하고, 검출된 성분과 대사물질 및 감정 대상 검체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채취·봉인·보관과 감정 의뢰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면 감정결과의 증거능력과 신뢰성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기관 투약내역과 불법투약 가능 기간을 구별합니다
최근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케타민을 투약받은 사실이 있다면 병원명, 진료일, 투약 약품과 용량을 확인합니다.
의료용 투약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투약 혐의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케타민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투약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자료가 가리키는 투약 가능 기간과 병원 투약일,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행일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넷째, 휴대전화 대화와 결제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문자, 가상자산 지갑, 계좌이체와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내역은 매수와 전달 경위를 판단하는 핵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사용된 은어, 가격표와 수량, 입금계좌, 전달장소 사진과 좌표를 전체 문맥에서 확인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은폐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존 기기와 계정을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금 지급과 실제 약물 수령을 구분합니다
돈을 입금했지만 약물을 찾지 못한 사건인지,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포장물을 실제로 가져온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던지기 방식의 매수라면 입금 후 받은 좌표와 사진, 해당 장소까지 이동한 위치기록, CCTV와 압수된 포장물의 동일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송금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송금 목적이 무엇이었고 약물을 실제로 취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여섯째, 공동투약 사건에서는 개인별 역할을 구분합니다
여러 명이 같은 공간에서 케타민을 사용한 경우 구매자, 결제자, 전달물 수령자, 약물 분배자와 실제 투약자를 나누어야 합니다.
장소를 제공하거나 차량으로 이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매수·소지·투약 혐의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범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석자들의 진술을 맞추려 연락하거나 각자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대화와 행동을 사람별로 독립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곱째, 압수된 약물의 수량과 감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흰색 가루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케타민 소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물에 대한 성분감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발견 장소, 포장 개수와 중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대상과 결과를 대조합니다.
여러 포장물이 섞여 있다면 어느 포장물에서 케타민이 검출됐고 어떤 사람이 해당 포장물을 지배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인정하는 범행과 다투는 범행을 명확히 나눕니다
감정결과와 메시지로 투약 1회가 확인되는데도 모든 접촉을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약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추정한 모든 매수 횟수와 소지량, 타인 제공까지 함께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하는 투약일과 방법,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매수·제공 주장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아홉째, 자수·수사협조의 범위는 사실에 맞게 정합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처를 받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나 지인을 지목하거나 허위 거래내역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의 범위, 정보의 출처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수사협조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열째, 치료·재활과 재범방지 자료를 실제로 준비합니다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뿐 아니라 마약류 사용의 원인, 사용 환경과 재범 가능성을 낮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상담, 중독평가, 치료·재활교육, 유흥환경과 투약 관계자와의 단절, 생활·직업환경의 변화 등을 실제로 이행하고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투약·섭취한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므로 사건 이후의 치료·교육 준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한째, 몰수·추징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압수된 케타민과 투약도구, 범행에 제공된 자금이나 수익금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투약에 사용해 약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취급한 케타민의 가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매도사건에서는 판매대금에 대한 몰수·추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누가 어느 물량과 수익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추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케타민 사건에서는 양성반응 여부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계약과 실제 수령, 투약방법, 잔량의 보관 및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를 날짜와 증거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케타민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 매수와 소지도 모두 인정되나요?
투약했다면 그 전에 케타민을 취득하고 일정 시간 지배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누가 구매했고 어떤 방법으로 제공받았는지에 따라 매수·수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투약 후 남은 약물을 별도로 보관했는지에 따라 독립적인 소지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각 행위의 증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케타민이 검출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적법하게 채취·감정된 양성 결과는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적법하게 투약받은 가능성, 검체 채취와 보관절차, 감정 결과가 가리키는 기간 및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반응만으로 매수처·횟수·소지량과 타인 제공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 근거 | 주요 내용 |
|---|---|
| 마약류관리법 제2조·시행령 별표 4 | 케타민을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
| 마약류관리법 제4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정 예외를 규정 |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향정 나목 케타민의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 등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이수명령 |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자금·수익금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 |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 매수 후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재투약 목적으로 계속 보관한 행위는 매수와 별도의 소지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 수강·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직접 투약·흡연·섭취해 마약류에 노출된 사람을 의미한다는 판단 |
| 마약범죄 양형기준 | 케타민 투약·단순소지를 향정 나목·다목 제3유형으로, 일반 매매·수수 등을 제2유형으로 분류 |
케타민 매수·소지·투약은 동일한 처벌조항이 적용되더라도 각각 별개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한 물량 중 일부를 투약하고 잔량을 재투약 목적으로 보관했다면 범행 횟수와 경합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의료행위로 케타민을 투약받거나 법에서 허용한 경로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불법 취급과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취득한 의약품을 치료 목적과 달리 임의로 양도·제공·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동종전력뿐 아니라 치료·재활 의지, 자수·수사협조와 증거은폐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범행별 날짜와 증거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케타민 사건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한다는 결론만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연락했고, 돈을 지급하고 약물을 취득했는지 및 어느 양을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저는 압수수색영장과 감정결과,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가상자산 자료, 위치기록과 동석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매수·수수·소지·투약과 제공 혐의별로 증거가 충분한지와 각 범행의 횟수·수량을 검토합니다.
현재 케타민 투약이나 매수·소지 혐의로 조사 또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와 계정을 초기화하거나 관련자에게 대화 삭제·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객관적인 증거와 취급 경위, 감정절차 및 치료·재활자료를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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