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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07-29

펜타닐 불법사용,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처방기록과 불법 취득 여부

펜타닐 사건에서 적법한 처방·소지와 불법 수수·매수·목적 외 사용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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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펜타닐과 불법 취득한 펜타닐은 구분해야 합니다

펜타닐 패치나 정제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법 소지나 사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성 통증이나 난치성 만성통증 치료 등을 위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 적법하게 조제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환자라도 법에 따라 의료인으로부터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구입·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방전의 존재와 압수된 펜타닐의 출처가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 명의의 처방기록이 있더라도 압수된 패치의 수량이나 용량이 조제내역과 맞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불법 수수·매수 또는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 확인할 자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약국 조제내역, 마약류 투약내역, 약 봉투와 제품 포장, 처방된 수량과 남은 수량, 처방일과 압수일 사이의 기간, 압수된 펜타닐의 제품명·함량·제조번호 등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병원과 약국의 기록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송금내역, 택배·퀵서비스 기록, 만남 장소의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여 실제 취득 경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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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치료와 불법 수수·사용을 가르는 기준

펜타닐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소지·소유·사용·수수·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법으로 펜타닐을 매매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가 없이 건네받은 수수나 불법 소지·관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치료 목적을 벗어난 불법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방기록이 적법한 취득을 뒷받침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진료를 받고 자신의 증상에 따라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펜타닐을 조제받았다면 처방전, 진료기록, 약국 판매기록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내역이 적법한 취득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펜타닐 정제와 패치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처방일, 의료기관, 제품과 투약·조제 수량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에 펜타닐 처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된 모든 제품이 해당 처방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된 제품의 종류와 함량, 포장 상태, 조제된 수량 및 남아 있어야 할 수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처방약과 지인 간 전달

가족이나 지인이 처방받은 펜타닐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사람이 남은 패치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자신의 처방약이라는 이유로 제공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에서 “남는 패치”, “통증약”, “한 장만 달라”와 같은 표현이 발견되거나 송금·배송자료가 확인되면 누구의 처방약이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와 실제 전달 수량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펜타닐의 목적 외 사용

적법하게 처방받은 펜타닐도 특정 환자의 치료 목적과 사용방법에 맞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통증 치료가 아니라 환각이나 쾌감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약·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취급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패치를 잘라 불에 가열하거나 내용물을 추출해 흡입·섭취하는 등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 아닌 불법사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된 양보다 많이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불법사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증 상태, 의사의 복약지도, 사용 경위와 목적, 추가 처방을 받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2021전도156 판결은 의료인으로부터 처방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의 취급이 특정 환자의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과 이를 위한 소지·운반 등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졸피뎀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적법하게 처방받은 마약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거나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펜타닐 패치를 무상으로 받은 행위와 이를 잘라 가열한 뒤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행위를 각각 펜타닐 수수와 사용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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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펜타닐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검사 결과보다 압수된 펜타닐의 출처입니다.

먼저 본인 명의의 진료기록과 처방전, 약국 조제내역을 확보하고 압수된 패치나 정제의 제품명·함량·수량을 비교합니다. 과거 처방 사실이 있더라도 사건 당시 압수된 약물이 그 처방에서 나온 것인지까지 자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처방량과 압수량이 맞지 않는다면 사용하고 남은 수량, 폐기한 약물, 병원에서 반납한 약물과 분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면 각 진료일과 통증 상태, 처방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 취득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메시지와 계좌거래를 전체 맥락에서 확인합니다. 특정 문장만으로 매매나 수수를 단정할 수 있는지, 송금이 펜타닐 대금인지 다른 거래의 대금인지, 실제 전달자가 누구인지와 전달된 제품이 펜타닐이 맞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등에서 펜타닐이나 관련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그 결과는 일정 기간 약물을 사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적법한 처방에 따른 사용인지 불법으로 취득한 펜타닐의 사용인지까지 검사 결과만으로 구별되지는 않으므로 처방 및 취득자료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 전에 준비할 자료

진료기록부, 처방전과 약국 조제내역, 마약류 투약내역, 복약지도 자료, 제품 포장과 남은 수량, 병원 방문 및 통증치료 기록, 계좌거래와 전체 메시지, 배송·출입기록, 약물의 사용과 보관 경위를 아는 참고인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탐색된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펜타닐 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과 무관한 과거 약물 거래까지 임의로 탐색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횟수와 수량, 판매나 타인 제공 여부, 사용 경위, 동종 전력, 치료와 재활 참여, 가족의 관리계획과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증 때문에 사용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취득과 사용의 위법성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펜타닐 소지·수수·사용 문제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방받은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압수된 제품의 출처와 수량, 사용 목적과 방법을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처방기록과 디지털 증거, 약물 감정 결과를 분석하여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자료를 구체적인 사건에 맞추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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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과거에 펜타닐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으면 불법소지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처방기록은 적법한 취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압수된 제품의 종류·함량·수량이 해당 처방과 일치하는지, 처방 당시 받은 약이 실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시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처방기록만 있고 압수된 제품이 다른 사람에게서 온 정황이 있다면 불법 수수나 소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본인이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본인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마약류의 취급은 해당 치료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남은 패치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적법한 취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공자와 이를 받은 사람 모두의 행위가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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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관련 규정·판결 확인할 내용
펜타닐의 분류 마약류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2 펜타닐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마약에 해당
환자의 적법한 소지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 법에 따라 의료인에게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구입·양수한 경우
목적 외 사용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2항 적법하게 소지한 마약류도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은 제한됨
불법 매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불법 수수·소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펜타닐 불법사용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방약의 취급 범위 대법원 2021도16232·2021전도156 특정 환자의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과 소지 등으로 제한
펜타닐 패치 수수·사용 서울고등법원 2023노150·842 타인에게 받은 패치의 수수와 가열·흡입 사용을 구분하여 판단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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