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사기 · 재산범죄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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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재산범죄·2026-08-10거래처 입금 횡령,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회사 귀속과 개인사용 여부거래처 입금 횡령 사건에서는 입금계좌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돈이 회사 매출대금인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보관했는지, 이후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8-10매출대금 횡령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보관자 지위와 사용내역매출대금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와 인출·이체된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8-10부동산 펀드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사업부지·인허가·자금사용부동산 투자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당시 사업부지와 인허가 진행상황, 모집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8-10다단계 투자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수익원과 모집 구조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높은 수익률 자체보다 실제 수익이 발생한 사업 구조와 투자금의 흐름, 신규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 체계 및 각 가담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8-06공동주거 물품 절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공동사용 물건과 개인소유 구분함께 살며 사용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공동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입 경위와 점유관계, 반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8-06가족 간 절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친족상도례 적용과 예외가족 사이의 절도라도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일과 고소 여부 및 재물의 실제 소유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8-06유사수신 투자,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투자계약 구조와 돌려막기투자계약이라는 명칭보다 원금 보장과 모집 구조를 확인하고, 사업수익·신규 투자금·기존 투자자 지급액의 실제 계좌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8-06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회사 실체·상장계획·설명자료상장이 무산됐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당시 회사 실체와 상장계획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8-04사무실 절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사용허락과 불법영득의사회사 물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외부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8-04휴대전화 절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 구별휴대전화가 놓여 있던 장소만으로 죄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나 시설 관리자의 사실상 지배가 남아 있었는지와 습득 후 사용·반환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8-04채무승계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승계 의사와 이행능력사업이나 부동산을 인수하며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8-04위약금 명목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계약 근거와 허위 설명 여부위약금이 과도하거나 계약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자가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7-31택배 절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오배송 착오와 절취 고의택배를 처음 가져갈 당시 오배송 사실을 알았는지와 송장 확인 후 개봉·사용·폐기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7-31자전거 절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점유와 소유 인식 및 CCTV자전거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인지 유실물 횡령인지 판단할 때 점유 상태와 CCTV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7-31예약금 사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서비스 제공능력과 환불 약속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예약금을 받을 당시의 인력·시설·일정과 환불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7-31선급금 사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계약 당시 인력·설비·수행능력선급금을 받은 뒤 계약을 수행하지 못한 사건에서 실제 수행능력과 편취 의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7-29차량 절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 구분차량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인지 일시적인 불법사용인지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7-29절도미수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실행착수와 중지미수 여부절취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할 위험이 시작됐는지와 범행을 중단한 이유가 자발적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7-29계약금 편취,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계약 당시 이행의사와 준비상황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계약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 사기 · 재산범죄·2026-07-29보증인 허위제시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보증 의사와 문서 진정성보증인을 세웠다는 설명과 실제 보증 의사, 보증서의 작성 권한 및 문서 진정성을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